<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예)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두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A사장 대신 자격(권한)이 없는 B전무가 동 책임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회 신>
❍ 산안법 제13조제1항(관리책임자)과 제18조제1항(총괄책임자)는 각각 다른 의무행위여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므로 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총괄책임자 미지정시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각의 법위반으로 보아 각각 과태료 부과
❍ 문제는 질의내용과 같이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규정함), 시행령의 위임근거도 처벌조항(법 제13조제1항)이 아닌 조항(제13조제3항)에 두고 있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적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부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법 제18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자격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잘못 선임된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위반(자격이 없는 관리책임자 선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465,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