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하여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규율에 해당하는 한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들 사이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민주적 조합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복수노조의 시행과 노동조합 내부의 이중가입금지 규율 관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5조의 취지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의 이중 가입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나202842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28421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박○○
• 피고, 항소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8가합516072 판결
• 변론종결 / 2020.06.10.
• 판결선고 / 2020.07.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3. 판단”부분의 ‘가.항’까지는 제1심판결 제3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설시할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규약 제2조, 제9조, 제10조는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와 가입절차에 대하여 피고의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속산업 관련 노동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약 제10조의 가입절차의 전결에 관한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지회를 통한 조합 가입에 대한 결정은 지회장 전결사항으로 하고,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지회장 등이 접수 즉시 위원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과 노동조합법 제5조 본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합원 가입 의사가 담긴 서면 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규약의 조합원 관련 규정은, 그 절차를 구체화한 이 사건 규정 제8조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위원장의 승인이라는 재량적이거나 적극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가입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소지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규정된 가입 거부사유라는 예외적인 소극적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조합 자치의 원칙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 제8조에서 정한 가입 거부사유가 있는지를 본다. 앞선 증거들 및 갑 제13, 20, 21호증, 을 제2, 6,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가입이 이 사건 규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의 ○○타이어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활동 ○○타이어의 교섭 대표노동조합인 ○○타이어 노동조합이 2015.8.경 ○○타이어와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파업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잠정합의를 추진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하여 집행부가 총사퇴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5.8.30. ○○타이어노동조합 조합원 30여 명과 ‘○○타이어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타이어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회가 아닌 ○○타이어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할 의도로 위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지회의 조직 확장을 방해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2) 피고 소속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 및 조합원을 동원한 사익추구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송의용의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타이어산재협의회 블로그에 2016.6.11. 및 2016.7.1. ○○타이어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금속노조는 이토록 엄청난 문제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 있으나, 위 게시글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실천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게시글은 ○○타이어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노동계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를 비판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피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징계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2) 항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명백하게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존재의의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는 비위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상 위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조합원이 되는 것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피고가 소위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여 조합원 가입거절 사유를 더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이중가입금지 위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하여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규율에 해당하는 한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들 사이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민주적 조합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복수노조의 시행과 노동조합 내부의 이중가입금지 규율 관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5조의 취지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의 이중 가입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원고가 조합원가입신청 당시 ○○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특정 사업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정규직을 위한 지역내 노동조합인 ○○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피고와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피고 주장에 따르면, 복수노조제도의 핵심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위 두 노동조합은 모두 초기업적 노동조합이어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 기업 노동조합이 아닌 ○○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이 ○○타이어 사업장에 그 지회나 지부를 두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산하에 있는 이 사건 지회처럼 ○○타이어라는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된”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18.10.25. ○○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의 이중가입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전에 가입하였던 다른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이중가입금지 규정은 그와 같은 규정을 둔 피고의 조합원이 된 뒤에라도 이중가입 상태를 없애도록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볼 것이지, 피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선결 조건으로 일체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가입을 거부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거부 결정을 통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고, 피고에의 가입 거부사유가 없는 원고는 조합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