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

  •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80862]
  • 퇴근 중 사고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9구합63164]
  •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9구합62826]
  •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9가합20989]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 2017다239984]
  •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대법 2019다262193]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대법 2017두70793]
  • 만취한 후배직원을 방치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잘못이나 면직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8구합66548]
  •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대법 2016다13437]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14처]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법제처 20-0506]
  •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3729]

PREV 1···140141142143144145146···69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