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7.23. 선고 2020구합325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3250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 원 고 /
• 피 고 /
• 변론종결 / 2021.06.18.
• 판결선고 / 2021.07.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4.27. 원고에게 한 10,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12.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C는 2005.5.3., D는 2012.10.1.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이하 C와 D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8.31. D와, 2019.9.30. C와 각 ‘정년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11.21. 위 각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1.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서울2020부해****, ****,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2.20.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았고,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2020.3.2.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이행하였을 뿐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0.4.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일부 불이행을 부과사유로 하여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1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5.22.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고, 위법한 위 구제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상적 대기기간을 제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협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정년퇴직일 이후인 2019.11.11.(D) 및 2019.11.14.(C)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 및 재고용 결정 여부 통보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C에 대하여 2020.3.17.자로, D에 대하여 2020.3.19.자로 각 복직명령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C는 2020.3.19. 원고에게 2019.10.분 실업급여 및 2019.11.부터 2020.3.까지 월 평균 약 290만 원 상당의 임금(세전 기준)을 요구하였고, D도 2019.9.분 실업급여 및 2019.10.부터 2020.3.까지 월 평균 약 290만 원 상당의 임금(세전 기준)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20.4.1.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 요구액이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 없는 무리한 금액이므로 다시 임금상당액을 제시해달라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20.4.8.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연기를 요청하였다.
5) 원고의 총무과장 E는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2020.4.10.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총무과장과 할 말은 아니다’라고 거절하였다.
6) 이에 E와 원고의 업무부장 F는 2020.4.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4.22. 오후 2시 전까지 임금협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하자’는 요청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4.19. 및 4.24. ‘위 요청서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다시 보내 달라’, ‘현재 임금상당액을 정확히 산출 중에 있고,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그간 원고가 임금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는데,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7) E와 F는 2020.4.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4.28. 전에 협상예정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20.4.29. ‘협상 거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3.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인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원고는, 2020.1. 중형버스 3대를 감차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촉탁직 재고용 계획 자체가 없었던 점,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 중 모범적인 근로자에 한하여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잦은 교통사고 등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구제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에서 원고에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절차에 따른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신청자 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H지부가 2019.11.1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를 위한 소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답변하지 않은 채 소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이후 서울시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에 신규 운전직 채용공고를 한 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에 의하면 2019.7.1.부터 2020.1.까지 총 12명의 운전원이 피보험자격을 신규취득하였는데, 그 중 만 65세 초과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12.23.자로 촉탁직 재고용 근로계약이 만료된 J가 재고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20.1. 이전에도 감차를 행한 적이 있는데, 과거 감차 시에는 감차를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구제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불이행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기간 동안의 정당한 임금상당액을 비교적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취업규칙 제48조에서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2) 원고는 그동안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재고용될 경우 관행상 일정한 휴식기간을 거친 후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휴식기간의 범위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