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 [대법 2018두37250]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6도3048]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 [대법 2017다206670]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211]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 2016두42654]
-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대법 2016다274607]
-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대법 2014다41681]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최저임금법 관련) [대법 2017다33759]
-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 2018도9012]
-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 2019두40338]
- 건강관리비·기본상여금·장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56045, 56052]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노사합의의 효력 [대법 2015다20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