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누581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신○○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9.17. 선고 2019구단67442 판결
• 변론종결 / 2021.06.17.
• 판결선고 / 2021.07.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5.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4행의 “촉탁한”을 “촉박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7행의 “세 번째fh”를 “세 번째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2쪽 1~3행의 “압축 방식의 변경과 그로 인한 화질의 개선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압축다중화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실무 인력인 원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압축 방식의 변경과 그로 인한 화질의 개선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압축다중화 시스템 구축의 유일한 실무 인력이었던 원고는 혼자 그 구축 실무를 전담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회사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8년 사내조직 개편으로 원고가 방송운용팀으로 전환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K7 구축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압축다중화 시스템 담당인력을 추가 육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해당 팀에 원고 외에 실무가 즉시 가능한 인력이 없었고, 그 결과 K7 구축사업 중 압축다중화 시스템 실무는 원고가 전담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 제1심판결문 12쪽 8~9행의 “2개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병행하였는바,” 다음에 “CAS구축사업의 마감일은 7월 초였고(당심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4쪽 참조), K7 구축사업에서 원고의 업무는 2018.6.5. 장비 입고 후부터 진행되어 관련업무가 6월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2쪽 9행의 말미에 “이 사건 회사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일상적인 기본 업무 외에 구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K7 구축사업과 CAS 구축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기간에는 원고의 업무가 2~3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10행의 “고려함이 옳다.” 다음에 아래 『』를 추가한다.
『당심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K7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작업 중에 기존 서비스 중인 방송채널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어서, 연계된 파트의 담당자가 서로 영향성을 확인해 주고 관제를 총괄하는 주조정실에서 서비스 영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업무를 주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근무여건 역시 근로시간의 길이만으로 원고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11행의 “원고는”부터 16행의 “보인다.”까지를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상병 발병일 전일 정상근무 이후 당일 오전 02:30경까지 야간작업을 하였고, 귀가 후 잠을 자던 중 아침 08:56경 업무상 걸려온 전화로 잠에서 깨게 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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