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의미 [산재예방정책과-3296]
- A지청 관내 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 주차장에서 작업 중 사망,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 [산재예방정책과-1895]
- 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177]
-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066]
- ○○주식회사(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빌딩(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사망, 관할지방관서는 [산재예방정책과-2348]
- 근로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 [안전보건정책과-1475]
-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4232]
-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산재예방정책과-5209]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산재예방정책과-5210]
- 근로자가 늦게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보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1173]
- 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880]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