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하였을 뿐 분사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5.4. 서울고법 2011누943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9432 부당전적및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 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백화점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2.11. 선고 2010구합31270 판결
• 변론종결 / 2012.03.23.
• 판결선고 / 2012.05.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6.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디에스에프 사이의 2010부해331 부당전적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2행부터 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9면 8행의 뒤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등 참조).
나.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하였을 뿐 분사되는 (주) ○○○씨디엠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 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1995.5.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분사되는 위 회사로 옮겨 본인의 기존 업무(시설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교육을 진행하다가 원고가 퇴사를 하지 않자 이 사건 전직명령을 통해 자진사퇴를 유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은 부당한 목적(퇴사유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행한 교육과 전직명령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강민구 이현수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