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피고는 2020.2.24. 원고에게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부과예고에 따라 2020.3.10. 원고에게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원고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함에도 그 부과예고일인 2020.2.24.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0.3.10.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7.8. 선고 2020구합71840, 6651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71840, 66510(병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 피 고 /

• 변론종결 / 2021.05.20.

• 판결선고 / 2021.07.08.

 

<주 문>

1. 피고가 2020.3.10. 원고에게 한 3,92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5.28. 원고에게 한 3,08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2015.××.××. 원고에 입사하여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11.23. C를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는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구제신청 초심사건(서울2018부해**/부노* 병합)에서 2018.3.12. 위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C의 원직복직 및 배치전환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2018부해***) 2018.6.5. 기각되었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1.17. 청구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7.24.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9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11.14. 상고기각되었다.

라. (1) 피고는 2018.6.14. 원고에게 C를 원직복직시키지 않는 등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2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18.8.29. C를 운전기사로 원직복직시켰는데, 피고는 2018.11.8. 원고에게 C에 대한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사유로 2,2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9.5.28. 원고에게 C에 대한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사유로 3,08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6.5. 이를 기각하였다.

(4) 피고는 2020.3.10. 원고에게 C에 대한 임금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사유로 3,92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1호증, 을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예고에 따른 구제명령의 불특정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이행을 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피고는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서 구제명령 내용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불이행 내용을 ‘C의 임금상당액 미지급’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 2, 9, 10, 16, 17호증, 을 제4 내지 6,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은 그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에 관하여 ‘C가 2018.6.26.부터 2018.8.28.까지 무단결근하여 위 임금상당액은 2017.11.28.부터 2018.1.16.까지의 기간에 대한 16,760원이고, 무사고수당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아니며, C에 대한 2018.9.분 임금 지급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C는 ‘2018.6.26.부터 2018.8.28.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무사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무렵에도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서 문제된 임금상당액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미 발령받았던 원고로서는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당시 피고가 그 이행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② 원고는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자 피고에게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때의 종전 주장을 다시 하면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당시 피고가 어떠한 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지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는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서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와 마찬가지로 구제명령 내용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불이행 내용을 ‘C의 임금상당액 미지급’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은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0.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1000호로 C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6.26.부터 2018.8.28.까지의 임금상당액 6,708,142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당시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2항 전단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2항 전단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제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납부종료일인 2018.11.24.로부터 6월이 지난 2019.5.27.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법규성이 있는 위 노동위원회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참조).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2항 전단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노동위원회 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4.3.21 선고 2013누46367 판결(대법원 2014두36129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됨)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2항 전단의 법규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전단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의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인의 선택에 따라 구술,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서 의견제출방식을 서면으로 제한한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부과예고에 따른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은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그 의견제출의 방법을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할지는 처분의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3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전단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의 의견제출 절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행정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전단은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행정절차법 규정과 같이 그 의견제출 방법의 선택권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서 그 의견제출의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누락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의 송부를 누락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정확한 근거와 내용이 기재된 핵심적인 서류로서 처분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위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의 서면주의, 처분의 이유제시 제도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제3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제4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의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갑 제1,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3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예고와 그 부과처분으로써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문서로써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의 송부를 누락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3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C가 2018.6.26.부터 2018.8.28.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위 기간의 임금상당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될 수밖에 없었고, C의 통상임금 누락에 따른 법정수당 체불진정 및 민사소송의 제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혼란이 있었으며, 무사고수당을 어떻게 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있는 등 원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함 없이 재량처분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재처분에 나아간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재량처분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D가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시킴에 따라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으나,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6.11. 식대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나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실제 근로내역보다 더 지급되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품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D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1.18. D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 명시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액이 C가 주장하는 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되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5.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4, 5,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는 2018.1.17.부터 2018.6.25.까지 산재요양 중에 있었는데 2018.6.19. 원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은 법원 판결 전 단계로 그 당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면서 작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고, C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C에게 작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이후 원고는 2018.7.6. C에게 운전기사 결원 시 우선배치를 제안하였으나 C는 이를 거부하였고, 2018.8.29.에 이르러서야 C를 운전기사로 원직복직시켰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18.6.26.부터 2018.8. 28.까지의 기간 C를 운전기사로 복직시켜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C는 위 기간에 운전기사로서 근무할 수 없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가 위 2018.6.26.부터 2018.8.28.까지 무단결근 하였다거나 C가 작업원으로서 복직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기간에 C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C를 운전기사로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작업원으로 근무를 명한 것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C가 운전기사로 원직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무사고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를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위 2달여의 임금(이에 관한 이 사건 공탁금은 600만 원을 넘는다)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제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하여도 피고가 의견제출방식을 서면으로 제한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2.24. 원고에게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부과예고에 따라 2020.3.10. 원고에게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원고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함에도 그 부과예고일인 2020.2.24.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0.3.10.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공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2020.3.6. C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6.26.부터 2018.8.28.까지의 임금상당액 6,708,142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13, 16, 17, 20호증, 을 제1, 5,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액은 무사고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C의 주장을 반영하고 C가 운전기사로 근무한 2017.9.부터 2017.11.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2018.6.26.부터 2018.8.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인 사실, C는 2019.8.1. 원고에서 퇴직한 사실, C 등은 2019.10.30. 서울○○지방법원 2019가단*****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 무렵 C가 이미 원고에서 퇴직한데다가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C에게 임금상당액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C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원고가 당시 일응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제4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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