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에 참여(50일) 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질의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 참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파업 참여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197,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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