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7.15. 선고 2020구합6833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68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6.24.

• 판결선고 / 2021.07.15.

 

<주 문>

1. 피고가 2020.6.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0.2.11. 05:50경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D에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06:15경 E공장 인근 온산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하여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2.24. 23:43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에 해당함)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0.7.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아래 나)항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망인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코스모화학 온산공장 방면에서 온산역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원산교차로 방면에서 온산역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F 운전의 포터차량 앞 범퍼부분과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는바,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는 경우에도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F 운전의 포터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1차로에서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한 점, 원고는 F의 보험회사인 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망인의 과실을 80%로 하여 위자료 4,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위 보험회사에서 F 측 과실비율을 20%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조현선 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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