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9.2.8. 선고 2018구단72959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18구단729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9.01.18.

• 판결선고 / 2019.02.08.

 

<주 문>

1. 피고가 2016.1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였다. B와 C는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의 하청업체이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16.4.7.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6.11.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G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고, 그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는다. <표 생략>

②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와 당뇨, 심장질환, 진폐증 등의 만성질환, 소음에 노출되었던 직업력 등이 복합적으로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폐증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남성의 경우 당뇨병과 난청 사이에 연관이 없다거나 오히려 소음에의 노출이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3~6kHz에서 청력이 가장 좋지 않고,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은 8kHz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8kHz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놓고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⑥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는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하고, 소음노출 기준(3년, 85dB)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 시점까지 직업력, 건강검진, 특진, 건강보험수진, 진료기록 등 확인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업무처리 기준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77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7dB로, 이러한 수치는 원고 (H생)가 만 77세로 특별진찰을 받은 2016.8.경의 청력손실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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