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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3484]
  •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대법 2012다31949]
  •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두16763]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대법 2012두4036]
  •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10다38007]
  •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10두8225]
  •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대법 2011두11310]
  •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 충족[대법 2010두15964]
  •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대법 2011두5001]
  •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시,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잉여인력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대법 2010다3735]
  •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대법 2010다3629]
  •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2009두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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