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원칙적 소극)【대법 2011두20406】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7611】
-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대법 2010두1743】
-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 2010두16172】
-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92】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는【근로기준과-509】
- 노조 임원 폭행 및 집기를 손상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7두12941】
- 사용자가 해고예고 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도13833】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9다95974】
- 구제신청인이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9두22133】
-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대법 2009두6605】
-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 2009두1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