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대법 2011두5001]
-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시,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잉여인력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대법 2010다3735]
-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대법 2010다3629]
-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 2009두15401]
-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리해고가 아니다[대법 2010두22290]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0다100919]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9다63205]
- 계약기간 1년의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을 체결,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대법 2010두17205]
-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 여부[대법 2009두9765]
- 사내 유인물 배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대법 2009두14682]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대법 2009두7790]
-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9두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