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연구비의 성질이 공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과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 2013.08.16. 선고 2013구합497 판결 : 확정 [징계부가금 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2012.9.25.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문화예술대학 학장 겸 △△△△센터 관장으로서 2006.3.경부터 2010.2.경까지 ○○대학교 부설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의뢰받은 다수의 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등 이 사건 용역사업의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원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이 해당 연구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면 그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6.9.경부터 2011.10.14.경까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95,010,999원(송금받은 914,531,479원 중 인건비로 실제로 지급한 319,520,480원을 제외한 금액임) 상당을 편취하였고, ② 이 사건 용역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후 산학협력단이 공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공급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7.5.17.경부터 2010.7.27.경까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9,141,301원(송금받은 428,128,904원 중 실제 물품대금 218,987,603원을 제외한 금액임)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8.22. 춘천지방법원에서 2012고합39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2.9.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66,779,31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그 중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은 사법상 법인일 뿐이고, 그 피해금원은 산학협력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수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이므로 공금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예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와 같이 위 금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라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위 형사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내려졌거나 잘못된 법 해석에 의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이전의 다른 동일 사건들, 즉 간접경비가 아닌 인건비나 재료비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에게만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기타
원고는 위 형사사건으로 해임 처분받았고 연금수급자격을 상실하였으며 6개월간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는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2억 원을 공탁한 점, 원고와 함께 일한 연구원들은 당시의 연구경력으로 대학교수 2명이 배출되고 2명은 공공기관에 취업하였으며 원고는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위 디자인센터를 위해 사용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66,779,319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우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공금’에 해당하는지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2004.1.10.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그 수입으로 하는 사실, ○○대학교의 산학협력 및 연구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은 ○○대학교의 하부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공법상 법인이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으면서 선지급받는 연구비는 해당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용도가 제한된 금원으로 취득원인이 사법상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성질은 공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횡령·유용’에 해당하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91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또는 ‘세출 예산에 정한 부(部), 관(款), 항(項), 목(目), 절(節)의 구분 가운데 목과 절의 경비에 관하여 각각 상호 간에 다른 데로 돌려쓰는 일’이다. 공무원이 공금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피해금원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위 규정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공금에 관한 범죄 중 횡령과 유용의 형태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 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에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이를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인건비 등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사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성(재판장) 장민석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