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3.31. 선고 71누14 판결】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내무부장관
• 원판결 / 서울고등 1970.12.22. 선고 70구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5조와 제38조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201전투경찰대원이었던 원고가 1969.12.5. 신병과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함과 동시 상사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을 뿐, 임명권자에 의하여 그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인 당일 각종 장비를 반납하고 동대를 무단이탈한 후 그달 17일까지 귀대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인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를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한 본건처분을 정당하였다고 판시(피고의 위 사실에 관한 1969.12.22.자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기록상 뚜렸하다)한 조치에 사실 확정상의 잘못이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수리되기 전에 그 직장을 무단이탈한 자에 대하여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결의에 의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음을 불법한 처분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