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5.10.7. 선고 2015누39882 판결 [부당정직 및 부당면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재단법인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4.2. 선고 2014구합66670 판결
♣ 변론종결 / 2015.09.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7.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526호 부당정직 및 부당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들은 이미 제1심에서 자세히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라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참가인이 2014.2.5.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구체적 경위,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할 무렵 원고의 대표자인 C과 나눈 대화의 내용, 이 사건 사직원에 적힌 사직 희망일 등 여러 사정들에다가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의 요청과는 달리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볼 때,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가 기정사실화되는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2.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직’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을 통하여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그 다음날인 2014.2.12. 참가인에게 ‘2014.3.7.’을 사직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한다고 통보한 것은 참가인의 사직 의사가 이미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4.2.12.자 통보를 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