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약 7개월 후에 실시될 예정이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은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으로서 노조의 간부가 입사비리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입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계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면직은 그 징계양정이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제1부 2015.11.12. 선고 2013두110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고속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5.16. 선고 2012누30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이두80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약 7개월 후에 실시될 예정이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은 노조의 대의원 겸 운영위원으로서 노조의 간부가 입사비리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입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계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면직은 그 징계양정이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정한 ‘음주, 폭행 및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란 ‘음주, 폭행, 음란행위 또는 그 행위 태양이 이와 유사한 부도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참가인의 비위행위 자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징계규정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징계규정의 해석 및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