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9.9.10. 선고 2009구합1724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강○○ 외 5인
♣ 변론종결 / 2009.8.1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4.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해4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2009.4.22.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지시에 불응하여 2008.6. 중순경부터 이 사건 해고일인 2008.9.8.까지 2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제공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8.19.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의 전신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지부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박○○로부터 원고의 주식 중 82.9%를 양수한 후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관여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다.
(2) 참가인들을 포함한 ○○○지회 소속 조합원들 44명은 2008.5.26.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에 대하여 원고 및 ○○○지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는 2008.5.28. 버스본부 본부장인 박○○을 보내어 사실관계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지회 지회장인 이○○의 반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08.6.16. 이○○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한편, 2008.6.17. 참가인 임○○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 11명으로 ○○○지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가인 임○○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4)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참가인 임○○은 2008.6.19.경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비롯한 14명에 대하여 2008.6.19.부터 상황종료시까지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결근을 허락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그와 같은 결근을 승인하지 않았다.
(5) 참가인 김○○는 2008.6.12.부터, 참가인 권○○, 오○○, 임○○은 2008.6.17.부터, 참가인 강○○, 김○○는 2008.6.18.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결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7.8.까지 4 내지 5회에 걸쳐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고 2008.7.17.에는 업무복귀명령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08.9.8.까지 결근하였다(다만, 참가인 권○○는 2008.8.3.부터 같은 달 6.까지 출근한 바 있다).
(6) 최○○은 2008.5.30. 대의원대회에서 부지회장으로 선출된 후, 제명처분된 이○○의 직무대행자로서 2008.6.3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는 ○○○지회 재적 조합원 183명 중 177명이 출석하였는데, 그 중 129명이 찬성하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에서 탈퇴하고 ○○○지회를 기업별 단위노조인 ○○○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7) ○○○ 노동조합은 2008.7.1. 대표자를 ○○○지회의 지회장이던 이○○으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진주시장은 같은 달 16. 위 신고를 수리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8) 이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8구합2154), 그 결과 2009.4.16. ○○○지회의 지회장이었다가 제명된 이○○을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그대로 ○○○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2008.6.30.에 있었던 조직변경결의, 즉 전국운수노동조합 버스본부에서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는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9) ○○○ 노동조합은 2009.7.30.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을 대표자로 선출한 후 다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9.8.5. 진주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12, 22~24호증, 을 1~10,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유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원고의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하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86조제9항, 제14항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2008.6.30.에 있었던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이고 참가인들이 속한 ○○○지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또한,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것인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원고와 ○○○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8조에서는 노조지부장과 승무이사에 대하여 전임, 사무장과 감사에 대하여 부분 전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공가가 필요한 경우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노조지부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인들이 결근하기 전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무급결근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 신청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참가인들의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정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는 노동조합 내 갈등이 발생하여 조직변경결의의 효력이 크게 다투어지던 상황이었고, 참가인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14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채 결근을 신청하였던 점, 원고가 이○○의 신청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송○○의 공가를 승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 노동조합이 진주시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부여받은 후 위설립신고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이○○을 적법한 대표자로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후 판결을 통해 이○○이 공가를 신청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하여 송○○에 대한 위 공가 승인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결근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함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이 2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고 원고의 복귀명령 및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은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체계적인 배차관리 등이 요구되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기사인 참가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및 배차지시 거부로 인하여 상당한 업무상의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경우 현재까지도 노동조합 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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