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물건을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7.07.07. 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 고 / 1. ○○, 2. ○○

피 고 / ○○여객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7.05.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9.2.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홍○○에게 2016.9.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327,275원을, 원고 박○○에게 2016.9.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798,142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9.2.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다.

 

.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피고는 2016.8.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제5호 및 같은 조제55호를 근거로 2016.9.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9.2.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 홍○○]

2016.6.1. 33-3번 노선차량을 이용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내린 가방을 운행하였던 승무원이 관할 영업소에 분실물로 신고하여 보관 중, 2016.6.3. 00:30분경 영업소에서 보관중인 위 분실물을 징계대상자가 다시 직접 들고 나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원고 박○○]

2016.8.3. 08:54, 삼봉마을 정류소에서 승차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간 쇼핑백을 관할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9.2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재심) 결과 통지서에는 피고 회사는 2016.9.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귀하에 대한 재고용방안‘(퇴사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직-대기기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사에 대한 회사의 재고용방안에 대하여 귀하께서 응할 의사가 있다면 2016.9.26.까지 회사에 회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에는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57(징계) 종업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한다.

1. 본 규칙 기차 회사 제규정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61(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

5. 회사의 재산 및 금품을 회사의 허가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치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55.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 폭행 및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경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31195 판결 참조).

 

. 원고 홍○○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홍○○의 주장

원고 홍○○는 박△△ 과장의 허락을 받고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인 점, 분실물의 경우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고 회사는 평소 분실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였는바 위 가방도 그러한 물건일줄 알고 가져간 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여 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6.1. 피고 회사의 33-3번 노선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위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고,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였던 피고 회사의 다른 버스기사가 이를 발견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 수원영업소에 가져가 분실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 홍○○2016.6.3. 00:30경 수원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위 가방을 자신이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사실, 가방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홍○○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제5호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및 같은 조제55호의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 홍○○는 박△△ 과장이 위 가방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건네준 것인바 점유이탈횡령 행위가 아니고 위 제55호의 절도 및 횡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홍○○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근거조항의 점유이탈횡령 내지 절도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방의 경우 분실된 날로부터 불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의 분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관한지 오래된 가방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가방을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고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박○○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박○○의 주장

피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6.8.6., 다음 날 연속하여 근무를 할 예정이었는바 그 때 분실물 신고를 할 생각으로 원고 소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였으나 위 사실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한 것뿐인 점, 분실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버스 운행을 마친 원고 박○○2016.8.6. 20:46경 요금통과 흰색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흰색 쇼핑백만을 들고 나간 사실, 영업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쪽 뒷문을 열고 위 쇼핑백을 넣은 다음 운전하여 나간 사실, 위 쇼핑백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CCTV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박○○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제5호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및 같은 조제55호의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음날 분실물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사건 당일 요금통과 함께 위 쇼핑백도 같이 가지고 영업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점,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깜빡하였다고 하나 위 영상 등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하는 것을 깜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집에 놔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동기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피고 회사가 일반 버스 노선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다른 법인 소유 버스를 투입하여 이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었는바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종전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행해졌고, 피고는 퇴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 방안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시혜성 차원에서 재고용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제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한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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