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측은 노동조합과 일정수의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인원감축의 필요성 등을 말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고, 만약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받아 대신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회사인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퇴직 여부가 결정되었다 할 것이며, 사용자인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들의 진의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 2017.06.22. 선고 2016가합5739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 고 / 1. A ~ 4. D

피 고 / E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7.05.11.

 

<주 문>

1. 피고가 2011.11.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 원고 A에게 112,665,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6.부터 2017.6.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C에게 212,974,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6.부터 2017.6.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D 에게 117,246,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13.부터 2017.6.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 B,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A, D,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C,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1.11.28.부터 복직될 때까지 매월 1,605,681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176,785,735, 원고 C에게 216,394,2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150,212,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1.11.28.부터 복직될 때까지 매월 1,091,200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90,664,200, 원고 C에게 93,976,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113,3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의 시행

1) 피고는 201111월경 명예퇴직 시행을 안내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11.29.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2011.11.28.자로 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

. 원고들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2012.2.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5.10.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1.12.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은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57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64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2.13.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제출을 통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순차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3077, 대법원 20152185).

. 피고와 원고 B의 합의 및 피고의 합의금 지급

1)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B2016.3.23. F에게 피고와의 소송 건에 관하여 F 씨와 뜻을 같이 하므로 소송과 합의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 B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 6명으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과 관련된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F2016.6.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표 생략]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2항에 따라 F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의 원고 A, C, D에 대한 복직명령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11.30. 원고 A, C에 대하여 2016.12.5.까지, 2016.12.12. 원고 D에 대하여 2016.12.12.까지 각각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고 A, C,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피고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합의하여 2011.4.21.부터 2011.4.29.까지 3차에 걸쳐 피고 소속 근로자 65명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임시휴업을 실시하였다.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7.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11.14. 명예퇴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표 생략]

) 피고는 2011.11.18.부터 2011.11.24.까지 당시 피고 직원 228(임원 4, 고문 2,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식당근무자 5, 경비직원 1명 합계 14명 포함) 중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 G 상무, H 부장, I 부장이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G은 면담을 실시하기 이전에 생산직 관리책임자들에게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인원감축의 필요성 등을 말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직 관리책임자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상황을 설명하고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였다.

) 명예퇴직과 관련한 면담은 개인별로 진행되었다. 면담 당시 피고는 면담 장소에 명예퇴직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일시는 공란으로 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를 출력해 놓았다. G은 면담 당시 면담대상자에게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과 인원감축의 필요성 등을 말하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고, 만약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예퇴직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면담대상자 중 일부는 G, H에게 다른 사람들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G, H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였고, H는 자신도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 피고 소속 직원 중 임원, 고문,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식당근무자, 경비직원 합계 14명을 제외한 214(= 전체 직원 228- 위 직원들 14) 중 원고들을 포함한 209명은 피고에게 피고가 동일한 양식으로 출력하여 준비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11.12.9. 이 사건 명예퇴직을 한 79명에게 퇴직금, 연차수당 등과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위 나)항 기재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지하였던 업무수당, 차량지원금, 휴대폰보조금, 학자금, 기숙사 관리비를 20122월경부터 다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 인터넷 사이트인 코리아에 해외영업 부분 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등록하였고, 2012.1.17.부터 2012.6.1.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신문에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111076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47361 판결 참조),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21036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11554 판결 참조).

3) 이 사건 명예퇴직의 무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예퇴직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퇴직 여부가 결정되었다 할 것이며, 사용자인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들의 진의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일괄하여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122월경부터 2011.7.13.자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지하였던 업무수당, 차량지원금, 휴대폰보조금, 학자금, 기숙사 관리비를 다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 해외영업 부분 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209명의 근로자들을 퇴직시켜야 할 만큼 피고의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비율이 97.6%(= 209/214 × 100%, 소수 점 둘째 자리 버림)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받게 되는 명예퇴직 위로금은 최대 3개월분의 임금에 불과한 점,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던 점, 달리 근로자들이 이직할만한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원고들을 포함한 209명이 사직을 하게 되면 피고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명예퇴직하거나 사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명예퇴직을 위한 면담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면담과 동시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J전 직원이 동일한 조건이므로 회사에 일임하겠다고 하는 등 원고들을 포함한 209명의 근로자들은 직접 자신의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를 유보하였다. 또한 피고는 명예퇴직 모집인원을 약 100명으로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관련한 개인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209명으로부터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 등을 제출받았으며 그 중에서 79명을 선별하여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명예퇴직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명예퇴직신청을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일단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은 다음 선별적으로 일부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 A, C, D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는 해고된 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예퇴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 A, C, D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 날인 2011.11.28.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복직명령상의 복직일자 전날 즉, 원고 A, C의 경우 2016.12.4., 원고 D의 경우 2016.12.1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해고처분 직전의 원고 A의 월 평균임금이 4,128,900, 원고 C의 월 평균임금이 3,537,780, 원고 D의 월 평균임금이 3,494,940원인 사실, 위 원고들은 2011.11.28.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011.11.28.부터 2016.12.4.까지 월 4,128,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원고 C에게 2011.11.28.부터 2016.12.4.까지 월 3,537,7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원고 D에게 2011.11.28.부터 2016.12.11.까지 월 3,494,9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A, C, D이 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와 같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18999 판결 참조).

(3) 먼저 원고 C의 경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원고 A, D의 경우,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고기간 중 원고 A20123월경부터 2015.7.31.까지 주식회사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약 3,500,000원의 보수를 수령하였고, 2015.8.20.부터 복직명령상 복직일자 전날인 2016.12.4.까지는 K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약 3,500,000원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 원고 D20124월부터 20132월까지 L에서, 20133월부터 201311월까지 M에서, 201312월부터 201412월까지 N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보수를 수령하였고, 2015.4.15.부터 복직명령상 복직일자 전날인 2016.12.11.까지는 주식회사 ○○텍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약 2,400,000원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 D이 위 각 기간 동안 얻은 수입은 피고가 지급할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공제의 한도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 D에 대한 급여항목 중 기본급, 근속수당, 작업환경수당, 복지수당, 직무수당은 위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 및 위와 같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1,371,070, 근속수당 70,000, 작업환경수당 30,000원 및 복지수당 40,000원을 합산한 1,511,070(= 1,371,070+ 70,000+ 30,000+ 40,000)이 되고, 원고 D의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1,556,460, 근속수당 70,000, 작업환경수당 30,000, 복지수당 40,000원 및 직무수당 70,000원을 합산한 1,856,460(= 1,556,460+ 70,000+ 30,000+ 40,000+ 70,000)이 된다. 원고 A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890,230(= 4,128,900× 70/100)이 그의 위와 같은 월 통상임금 1,511,070원을, 원고 D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446,458(= 3,494,940× 70/100)이 그의 위와 같은 월 통상임금 1,856,460원을 각각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후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D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아닌 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20123월경부터 2015.7.31.까지 및 2015.8.20.부터 2016.12.4.까지, 원고 D2015.4.15.부터 2016.12.11.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평균임금에서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월 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 D20124월경부터 201412월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평균임금에서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월 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 A, D에게 월 통상임금 한도의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원고 A의 경우 67,192,246{= 1,511,070× (44개월 + 14/30, 20123월경부터 2015.7.31.까지 및 2015.8.20.부터 2016.12.4.까지)}, 원고 D의 경우 96,288,392{= 1,856,460x (51 개월 + 26/30, 20124월경부터 201412월경까지 및 2015.4.15.부터 2016.12.11.까지)}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12,665,198[= 20123월경부터 2015.7.31.까지 및 2015.8.20.부터 2016.1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67,192,246+ 2011.11.28.부터 2016.12.4.까지의 해고기간 중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45,472,952{= 4,128,900× (15개월 + 22/30) × 70/1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1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6.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212,974,356{= 월 평균임금 3,537,780× (60개월 + 6/30, 2011.11.28.부터 2016.12.4.까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1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6.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117,246,382[= 20124월경부터 201412월경까지 및 2015.4.15.부터 2016.12.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96,288,392+ 2011.11.28.부터 2016.12.11.까지의 해고기간 중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 D이 구하는 20,957,990{= 3,494,940× (8개월 + 17/30) × 70/1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에 구하는 바에 따라 2016.12.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6.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B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해고기간 동안 원고 B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F가 원고 B의 위임에 따라 2016.6.3.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 복직하되,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며, 위와 같은 퇴직위로금을 받음으로써 임금을 포함하여 사직과 관련된 분쟁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 B은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BF에 대한 이 사건 명예퇴직과 관련된 합의권한 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명예퇴직과 관련된 합의권한을 위임받은 이후에도 원고 B과 틈틈이 합의의 진행 상황 및 내용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 B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합의 이전에 F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화연 고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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