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1.18. 선고 2021누462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누462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5.13. 선고 2020구합55671 판결

* 변론종결 : 2021.10.21.

* 판결선고 : 2021.11.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1.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1쪽 아래에서 7행의 “3)”을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9쪽 마지막 행의 “아닐 뿐만 아니라”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아니고, 나아가 ①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은 비위행위의 성질과 종류가 다르고 이를 금지하는 목적도 다른 점, ② 법률자문 요청이 필연적으로 내부 자료의 유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제7징계사유에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3쪽의 8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아래의 “③”부터 “⑥”까지를 “②”부터 “⑤”까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5쪽의 4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판결요지>

원고는 본건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 할 만큼 원고의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1.5.13. 선고 2020구합55671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556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B공제회

• 변론종결 / 2021.03.18.

• 판결선고 / 2021.05.1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1.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공제회(이하 ‘참가인 공제회’라 한다)는 D 등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230명을 사용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8.5. 참가인 공제회에 입사하여 사업개발본부 소속 사업개발1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참가인 공제회의 징계위원회는 2019.6.2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9.6.25.자 ‘해고’를 의결하였다. 그 징계의결서(갑 제7호증)에는 적용규정에 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18조(징계) 제1항제1호, 인사관리요강 제21조의4(징계) 제1항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에 따라 참가인 공제회는 2019.6.24.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 및 해고일자가 명시된 내부결재 문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이 사건 해고)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제1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는 다음과 같다.

<원고에 대한 징계(이 사건 해고) 사유>
원고는 2015.12.14.부터 2019.4.29.까지 사업개발본부 팀장으로서 ㈜E 투자 관련 업무관리자로 근무하면서,
1. 이사장 결재 없이 ㈜E 사외이사 선임
- 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중요사항임에도 이사장 허가 없이 진행
2.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통한 ㈜E 전환사채의 상환능력 미검증
3. 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
- 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이사장 보고 없이 ㈜E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
4. ㈜E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 ㈜E에서 투자를 제안한 배경
-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과정
5. 감정평가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
-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전 업체에 선 의뢰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미징구
6.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 리스크관리실에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 미제출
7. 법률자문 절차 위반
- ㈜E 투자 관련 사규해석 질의를 결재 없이 법률자문 요청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9.2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내지 6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7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F).

바. 참가인 공제회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10.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1.10.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2.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 7가지는 모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건 진행 과정에서 절차 하나하나를 일일이 문제 삼은 것으로서 관례에 따라 팀장이 처리해 왔던 것이거나 생략되었던 절차, 최종 결정·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아 아직 보고하지 못하였거나 최종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것을 절차위반이라거나 결재 없이 진행한 것으로 왜곡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원고가 참가인 공제회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그동안 관행에 따른 것이거나 실무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얻은 사사로운 이익이 전혀 없고, 참가인 공제회에도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그 동안 탁월한 업무성과로 이사장 표창이나 특별성과급을 여러 차례 받는 등 모범적인 근무태도를 보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8.5. 참가인 공제회에 입사하여 사업개발본부 소속 사업개발1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업개발1팀은 팀장인 원고와 과장 1명, 대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2018.11.10. 지인이었던 E의 사업개발본부 대표 G과 신탁투자와 관련하여 유선 통화를 하였다. G은 2018.11.12. 원고에게 전화하여 참가인 공제회의 투자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참가인 공제회의 사업개발본부 H 이사에게 보고하였다. 원고와 H 이사는 2018.11.14. E을 방문하였다.

3) E의 경영지원 상무 I는 2018.11.20.경 원고에게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4) 인터넷 신문 ‘J’은 2018.12.18. ‘참가인 공제회가 K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리고, 지분 10% 미만을 확보하는 소수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5) 참가인 공제회는 2018.12.26.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하고,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참가인 공제회가 3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E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한 것을 ‘본건 투자’라 한다). <아래 생략>

6) 통상 참가인 공제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비교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9.1.11.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인 M회계법인(당시 E의 외부감사인이었음)에 E의 자산실사 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계약금액은 총 1억 3,200만 원인데, 그중 계약금 3,000만 원과 재무실사 및 세무실사 금액 8,2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은 E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치평가 금액 2,000만 원은 참가인 공제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체결에 관한 결재를 올렸으나, 참가인 공제회의 감사는 소관부서 문제(아래 7) 참조)를 이유로 위 결재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산실사에 관한 모든 비용을 E이 부담하고(원래 이 사건 양해각서 제5조제2항은 회계 및 세무실사 비용과 법률실사 비용은 E이 부담하고, 가치평가실사 비용은 참가인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참가인 공제회는 E으로부터 간접적으로만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산실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와 같은 경위로 참가인 공제회는 위 자산실사 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서(을나 제3호증의 2)에 날인하지 않았으며, 위 용역계약서에는 M회계법인(용역제공자)과 E(대상회사)의 날인만 되어 있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M회계법인은 2019.1.14.부터 2019.2.12.까지 E에 대한 자산실사를 진행하였고, 그 비용은 모두 E이 부담하였다. M회계법인은 위 자산실사를 진행한 다음 참가인 공제회에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실사보고서는 참가인 공제회의 투자전략회의에 자료로 배포되기도 하였다.

7) 참가인 공제회는 투자의 성격이 ‘금융투자’이면 금융투자본부를, ‘부동산투자’이면 사업개발본부(원고 소속 부서)를 소관부서로 정하였는데, 참가인 공제회의 감사실과 법무지원팀은 본건 투자의 성격을 ‘금융투자’로 판단하였으며, 투자전략회의에서 소관부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8) 원고는 2019.2.25. 법무법인 N(E의 최대 주주가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였음)에 ‘참가인 공제회가 사업을 금융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 그 제안부서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N은 2019.2.27. 수신인을 ‘참가인 공제회’로 하고, 참조자를 ‘원고’로 하여 위 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의견서를 회신하였는바, 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의견서를 참가인 공제회의 사업개발이사(H), 사업개발본부장, 리스크심사팀, 법무지원팀에 제출하였다. 한편 위 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비용은 E이 부담하였다. <다음 생략>

9) 참가인 공제회의 사업투자결정은 ‘투자전략회의’, ‘사업투자심사위원회’, ‘사업투자의결위원회’의 총 3단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0) 참가인 공제회의 리스크관리실은 2019.4.5. 개최된 제6차 투자전략회의에서 원고에게 본건 투자자와 관련하여 E이 발행예정인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1) 원고가 소속된 사업개발1팀은 2019.4.9.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E의 대주주 O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견적서를 제출한 3개 감정평가법인 중 최저가 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P에 위 부동산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용역금액 16,060,000원)하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된 P은 위 부동산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을나 제5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서에는 조사기간이 ‘2019.4.1.부터 2019.4.9.까지’로 되어 있고, 작성일이 ‘2019.4.11.’로 기재되어 있었다.

12) 한편 참가인 공제회는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왔다. 그런데 원고는 P과 위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13) 원고는 2019.4.9. 참가인 공제회에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사업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참가인 공제회의 리스크관리실 소속 리스크심사팀은 2019.4.15. 원고에게 2019.5.9.자 사업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14) 참가인 공제회는 투자 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하여 투자제안을 받았는지 명확히 하는 투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안건품의서 작성 시 최초 소개자를 포함한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는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을 리스크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15) 원고는 2019.4.17.경 H 이사에게 ‘임시로 본인을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투자의결 후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구두보고를 하고 E에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E은 2019.4.2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원고를 E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2019.5.31.자)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를 하였다. 원고는 위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는데, 본건 투자 이전에는 이사장 결재를 받고 투자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16) 참가인 공제회는 2019.4.29.부터 2019.5.21.까지 본건 투자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투자결정 이후 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 및 활동사항에 보고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7) 참가인 공제회는 2019.4.30. 원고를 총무인사팀으로 대기발령하였다.

18) 참가인 공제회는 2019.5.9. 사업투자의결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한 투자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사업투자의결위원회에 제출된 ‘E 지분투자 관련 요약보고’ 자료(을나 제7호증)에는 본건 투자 추진 배경에 관하여 E이 위 3)기재와 같은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고 먼저 투자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9) 참가인 공제회는 2019.6.19. 원고에게 2019.6.21.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와 징계혐의가 기재된 징계사유서를 교부하였다.

2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공제회의 징계위원회는 2019.6.21.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019.6.25.자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3, 18, 26 내지 29호증, 을가 제1 내지 3,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이사장 결재 없이 E 사외이사 선임(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중요사항임에도 이사장 허가 없이 진행)]의 존재 - 인정

가) 참가인 공제회의 위임전결요강 [별표1]에 의하면, ‘기타 개발사업 관련사항(중요사항)’의 경우 이사장 결재사항이지만, ‘기타 개발사업 관련사항(일반사항)’의 경우 사업개발이사 전결사항이다. 본건 투자와 같이 참가인 공제회가 투자를 함에 있어 참가인 공제회의 임직원을 투자받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위 위임전결요강[별표1]이 규정한 ‘기타 개발사업 관련사항(중요사항)’인지, 아니면 ‘기타 개발사업 관련사항(일반사항)’인지 살펴보건대, 위 위임전결요강 [별표1]에는 이 사건과 같은 사외이사 선임이 사업개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본건 투자 이전에는 이사장 결재를 받고 투자받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던 점, 사업개발본부 H 이사는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장 결재까지 받아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사장 결재가 필요한 ‘기타 개발사업 관련사항(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원고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사외이사 선임이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이사장 결재를 받아야 하나, 투자 결정 이전에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외이사 선임 건에 관하여 투자 결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위임전결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2019.4.17.경 H 이사에게 ‘임시로 본인을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투자의결 후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구두보고를 하고 E에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E이 2019.4.22. 이사회에서 원고를 E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2019.5.31.자)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결과적으로 본건 투자가 성사되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E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이사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참가인 공제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제2징계사유[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통한 E 전환사채의 상환능력 미검증)]의 존재 - 부정

가) 참가인 공제회의 자산운용규정 제8조제9항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직접투자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의 2개사 이상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지급률을 감안한 수익률 제고 및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금융투자상품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보증 등 안정성을 검토하여 투자적격등급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공제회의 리스크관리실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2019.4.5. 개최된 제6차 투자전략회의에서 원고에게 본건 투자자와 관련하여 E이 발행예정인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나 당시 리스크관리실에서 요구한 신용평가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E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은 적이 없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의 전환사채가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한편 갑 제1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용평가 자료를 대신하여 E의 대주주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 실제로 리스크관리실이 위와 같은 방안에 따른 리스크 분석을 시행한 사실, 참가인 공제회는 E의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인정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리스크관리실과의 협의 하에 E의 대주주가 제공하는 물적 담보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투자전략회의에서 보고되고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장 사실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반대증거가 없다). 한편 위 자산운용규정 제8조제9항에 의할 때, 설령 투자 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 하더라도 투자 선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E 전환사채의 상환능력 검증에 관한 원고의 업무 수행이 충분치 못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참가인 공제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3) 제3징계사유[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이사장 보고 없이 E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의 존재 - 인정

가) 참가인 공제회의 위임전결요강상 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임전결요강상 ‘신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재권한이 사업개발이사에게 있으므로 자산실사 용역업체 선정도 사업개발이사의 위임전결사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이사장 결재 없이 자산실사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애초에 제3징계사유의 요지도 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이사장 ‘보고’없이 E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이지, 이사장 ‘결재’ 없이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취지는 아님).

나) 다만, 원고는 2019.1.11.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인 M회계법인에 E의 자산실사 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결재를 올렸는데, 참가인 공제회의 감사가 위 결재를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 반려 사유에 대한 해소 및 감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자산실사에 관한 모든 비용을 E이 부담하고 참가인 공제회는 E으로부터 간접적으로만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M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를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M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보고서는 참가인 공제회에 제출되어 투자전략회의의 자료로 배포되기도 하였다. 통상 참가인 공제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감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E의 추천을 받은 업체인 M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를 진행한 것은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참가인 공제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4) 제4징계사유[E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E에서 투자를 제안한 배경 및 감정평가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존재 - 인정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11.10. 지인이었던 E의 사업개발본부대표 G과 신탁투자와 관련하여 유선 통화를 하였고, G은 2018.11.12. 원고에게 전화하여 참가인 공제회의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E의 경영지원 상무 I는 2018.11.20.경 원고에게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인터넷 신문 ‘J’이 ‘참가인 공제회가 K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리고, 지분 10% 미만을 확보하는 소수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것은 2018.12.18.이다. 그런데 사업투자의결위원회에 제출된 ‘E 지분투자 관련 요약보고’ 자료에는 본건 투자 추진 배경에 관하여 E이 위 인터넷신문 기사를 보고 먼저 투자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보고 자료중 본건 투자 추진 배경에 관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된다.

나) 한편 원고가 소속된 사업개발1팀은 2019.4.9.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E의 대주주 O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견적서를 제출한 3개 감정평가법인 중 최저가 업체인 P을 선정하여 P에 위 부동산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용역금액 16,060,000원)하는 계획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P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을나 제5호증의 2)에는 조사기간이 ‘2019.4.1.부터 2019.4.9.까지’로 되어 있고, 작성일이 ‘2019.4.11.’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계획 보고 전에 이미 P에 감정평가용역을 발주하였고 그에 따라 P의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도 모두 마쳐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감정평가 용역 발주 계획 보고 내용 또한 허위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원고의 허위보고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제1호 마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에게 년 3회 이상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를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허위보고는 2회에 불과하므로 위 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위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 중 징계요강 [별표1] ‘2.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의 바목 ‘기타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함).

라) 따라서 참가인 공제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5) 제5징계사유[감정평가 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전 업체에 선 의뢰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미징구)]의 존재 - 인정

가) 통상 참가인 공제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비교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속된 사업개발1팀이 2019.4.9. P에 위 부동산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이미 원고는 P에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에 따라 위 보고 당시 P의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도 모두 마쳐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참가인 공제회는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P과 위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P으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받지 않았다.

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은 모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참가인 공제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6) 제6징계사유[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리스크관리실이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 미제출)]의 존재 - 인정

가) 참가인 공제회는 투자 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하여 투자제안을 받았는지 명확히 하는 투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안건품의서 작성 시 최초 소개자를 포함한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을 리스크관리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참가인 공제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7) 제7징계사유[법률자문 절차 위반(E 투자 관련 사규해석 질의를 결재 없이 법률 자문 요청)]의 존재 - 불인정

가) 참가인 공제회는 투자의 성격이 ‘금융투자’이면 금융투자본부를, ‘부동산투자’이면 사업개발본부를 소관부서로 정하였는데, 참가인 공제회의 감사실과 법무지원팀은 본건 투자의 성격을 ‘금융투자’로 판단하였으며, 투자전략회의에서 소관부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9.2.25. 법무법인 N에 ‘참가인 공제회가 사업을 금융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 그 제안부서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법무법인 N은 2019.2.27. 위 ‘제안부서’는 사업개발본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회신하였다.

위와 같이 회신된 의견서에 수신인이 참가인 공제회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비용을 E에서 부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법률자문 의뢰는 참가인 공제회의 공식적인 법률자문 의뢰라고 보기 어려운바(원고는 위 법률자문 의뢰는 개인적인으로 질의를 한 것이지 참가인 공제회 명의로 공식적인 법률자문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법률자문 의뢰를 함에 있어 참가인 공제회 내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법률자문 의뢰 당시 참가인 공제회의 내부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애초에 본건 투자 관련 사규해석을 결재 없이 법률자문 요청하였다는 취지이지, 참가인 공제회 내부 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률자문 의뢰 당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참가인 공제회의 내부정보나 영업상 비밀을 유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 공제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2) 징계사유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요약

1. 이사장 결재 없이 E 사외이사 선임(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중요사항임에도 이사장 허가 없이 진행) - 징계사유 인정

2.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통한 E 전환사채의 상환능력 미검증) - 징계사유 불인정

3. 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이사장 보고 없이 E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 - 징계사유 인정

4. E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E에서 투자를 제안한 배경,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과정) - 징계사유 인정

5. 감정평가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 전 업체에 선 의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미징구) - 징계사유 인정

6.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리스크관리실에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 미제출) - 징계사유 인정

7. 법률자문 절차 위반(E 투자 관련 사규해석 질의를 결재 없이 법률자문 요청) - 징계사유 불인정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참가인 공제회의 징계요강 제2조에 의하면, ‘중징계’는 해고와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을 말한다. 그리고 징계요강 제12조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별표 1 내지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을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요강 [별표1]에 의하면, 비위유형이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세부항목: 직무태만, 무단직무 이탈, 지시명령 위반, 허위보고, 공인회계감사 시정·지적, 기타 직무상의무위반)인 경우에 있어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외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오직 행위자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본건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 할 만큼 원고의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제1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이사장 결재 없이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E이 이사회에서 원고를 E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소집(2019.5.31.자)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 공시를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E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지는 않은 점, 원고가 위와 같은 공시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원고가 사외이사 선임을 이유로 E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위 공시내용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 공제회의 취업규칙이나 윤리행동강령요강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23호증, 참가인 공제회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참가인 공제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한 검토의견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2징계사유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설령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리스크관리실에서 요구한 신용평가 자료를 대신하여 E의 대주주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위험회피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비위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제3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 공제회가 자산실사를 위한 용역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참가인 공제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었던 점, 비록 M회계법인은 E의 외부감사인으로서 E이 추천한 업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M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보고서가 E의 이익에만 부합한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원고는 위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상황을 투자전략회의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여 당시 투자전략회의 임원들도 위 자산실사가 참가인 공제회의 비용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반대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역시 그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4징계사유의 경우, 그 허위보고 내용이 본건 투자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 공제회는 실제로 P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이나 P이 제출한 감정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역시 그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제5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 공제회는 실제로 P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이나 P이 제출한 감정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P으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건 투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업개발1팀의 팀장인바, 그 직급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팀장인 원고가 용역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증인 H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은 통상 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실무자인 팀원에게 업무지시를 한 뒤 팀장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보통 팀장이 서류작성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팀장의 지시 하에 밑에 실무자들이 서류들을 준비하면 팀장은 그 서류가 다 됐는지 검토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원고가 ‘행위자’가 아니라 ‘감독자’에 해당한다면, 경징계 사유에 해당할 뿐임).

⑥ 제6징계사유의 경우, 역시 그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의적으로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사업개발1팀의 팀장인 원고가 직접 ‘투자안건 관련 관계자 명단’ 제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역시 원고가 ‘행위자’가 아니라 ‘감독자’에 해당한다면, 경징계 사유에 해당할 뿐임).

⑦ 제7징계사유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설령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공제회가 그 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E의 최대 주주가 법무법인 N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였다거나 법률자문 비용을 E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원하는 법률자문 결과를 얻기 위해 E이나 법무법인 N과 사전에 공모하여 그에 부합하는 결과를 회신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그 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회신 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위 법률자문 의뢰 시 참가인 공제회의 내부정보나 영업비밀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본건 투자에 관하여 ‘투자전략회의’, ‘사업투자심사위원회’, ‘사업투자의결위원회’의 총 3단계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본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불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공제회에 특별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제4징계사유인 허위보고 외에 원고가 ‘투자전략회의’, ‘사업투자심사위원회’, ‘사업투자의결위원회’의 총 3단계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심사 또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허위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원고가 참가인 공제회에 대한 배임 의사를 가지고 E과 공모하거나 결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반면, 참가인 공제회 이사장으로부터 두 차례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 여러 차례 업무상 공로가 인정되어 성과급을 지급받을 정도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징계양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참가인 공제회의 취업규칙 제68조제3항은 ‘징계대상 직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공제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 정상참작을 해서 징계수위를 낮춰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요강 제12조의2 제1항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인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전제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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