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①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도 성실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우자를 통하여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 육아휴직 등의 신청을 시도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③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8회 법정에 출석하며 그 중 4회는 은행 업무를 위한 외근으로 근무(외출)기록부를 작성한 뒤 무단으로 외근지를 이탈하였고, 적어도 1회는 근무(외출)기록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위반 행위의 경위, 횟수 및 기간, 위반으로 인한 영향 등과 함께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제②, ③ 징계사유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2.1.27. 선고 2020가합18299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18299 해고무효확인 등

• 원 고 / A

• 피 고 / 대한○○자사

• 변론종결 / 2021.12.23.

• 판결선고 / 2022.01.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3.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4.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대한○○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4.1.경부터 피고의 ○○혈액원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20.1.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중 수리비 편취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원고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였다. <아래 생략>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20.4.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기재 중 수리비 편취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상고하였으나, 2020.12.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3.20., “① 직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경우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 및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위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원고로 인한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배우자를 통하여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 연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시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사업무를 방해하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이하 ‘피고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94조제2항,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고(이하 ‘제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 직원운영규정(이하 ‘피고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3조, 피고 행동강령 제44조를 위반하였으며(이하 ‘제② 징계사유’라 한다), ③ 근무기록부에 외근업무라고 기재한 뒤 외근지를 이탈하거나, 외근기록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법정에 출석하였고(이하 ‘제③ 징계사유’라 한다), ④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20.1.31.부터 2020.2.6.까지 무단결근한 뒤 이후에도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 운영규정 제29조를 위반하였으므로(이하 ‘제④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운영규정 제57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20.3.31.자로 원고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운영규정 등

피고 운영규정, 행동강령, 인사처무시행규칙(이하 ‘피고 시행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2020.1.31.부터 2020.2.6.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이 구속되는 경우 피고 운영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위해제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출근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도 없는바, 제④ 징계사유를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위법성

설령 제④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①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직원이 직위해제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기소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바, 이를 두고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②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제③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은 외근업무를 수행한 뒤 재판에 출석한 것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운영규정 제29조는 직원이 성실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또한, 피고 행동강령 제94조제2항에서는 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형사사건으로 법정 구속됨으로 인해 2020.1.31.부터 2020.2.6.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 행위는 피고 운영규정 및 행동강령에 위반됨이 분명하고, 가사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원고의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피고에게 알렸다면, 원고가 구속된 이후 피고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구속 상태를 알 수 없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었던 점, ④ 이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가 결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당초부터 직위해제 될 사안이었기에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가 곧바로 출근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피고 운영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피고 운영규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8,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 시행규칙 제24조의4 [별표 제5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에 해당할 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하는 것으로 각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제① 내지 ④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제①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도 성실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우자를 통하여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 육아휴직 등의 신청을 시도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③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8회 법정에 출석하며 그 중 4회는 은행 업무를 위한 외근으로 근무(외출)기록부를 작성한 뒤 무단으로 외근지를 이탈하였고, 적어도 1회는 근무(외출)기록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위반 행위의 경위, 횟수 및 기간, 위반으로 인한 영향 등과 함께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제②, ③ 징계사유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제③, ④ 징계사유가 피고 운영규정 제29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고 행동강령 제46조 직무전념의무 위반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국영기업인 피고의 총무팀 소속 5급 직원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직위 및 직무의 성격상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한 이른바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등의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 및 인류 복지에의 공헌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피고의 직원으로서 중대한 정도에 이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원고의 근무처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 소속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는 염좌나 긴장 등의 경미한 진단 병명에도 불구하고 2007.11.30.부터 2017.6.6.까지 도합 689회(이중 114일은 하루 두 곳, 13일은 하루 세 곳, 6일은 하루 네 곳의 병의원에서 중복치료를 받았다)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그 중 1건은 사고가 발생하고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뒤 다시 치료를 시작하여 약 3년 간 치료를 이어오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여부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행 내용, 형량 등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지 않을 수 없다.

⑥ 원고는 제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원이 직위해제를 감수하고 자신의 기소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는 일반 사기업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가 요구되는 점, 원고는 2018.12.6.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당시 원고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기소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본인의 기소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내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다음날인 2020.4.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733,571원(= 2019년도 원고의 임금 합계 56,802,86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철웅(재판장) 정의철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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