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2.21. 선고 2022다222225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 원고, 피상고인 / 이○△

• 피고, 상고인 / ○○방송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2.16. 선고 2020나2048261 판결

• 판결선고 / 2023.12.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서울고등법원 2022.2.16. 선고 2020나2048261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별 대가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의 출퇴근시간은 피고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의 휴가일정이 피고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신규 인력 채용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 즉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원고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사실상 해고하였는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48261 근로에 관한 소송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방송공사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19가합114127 판결

• 변론종결 / 2022.01.12.

• 판결선고 / 2022.02.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의 표 다음에 “마. 피고는 2019.7.7.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신규인력이 충원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프리랜서 프로그램 출연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서상으로 계약기간의 종기를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특정 프로그램을 정하여 진행을 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한 이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업무 수행 현황

(1) 원고는 2015.10.31.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방송국장과 사이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출연 프로그램과 출연 횟수를 ‘티브이와 라디오의 날씨방송(각 주5회)’으로 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표기한 프로그램 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피고가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 쌍방 합의하에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2) 원고는 2015.11.2.부터 △△방송국에 출근을 시작하였는데, 계약된 프로그램(티브이와 라디오의 날씨방송) 이외에도 영동포커스, 정보매거진을 맡아 매일 진행하였고(갑 20호증), 2016.9.경 내부 테스트 및 아나운서 교육을 받은 다음 티브이와 라디오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라디오재즈카페를 맡아 매일 진행하였다(갑 21호증).

(3) 한편, 피고의 □□방송국은 △△방송국에 주말당직자 파견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6.부터 2018.10.28.까지 평일에는 △△방송국에, 주말에는 □□방송국으로 출근하여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8.10.28. 이후부터는 평일과 주말 모두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방송국의 인력 부족이 계속되자, 원고는 2018.12.1.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방송총국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위 날짜부터는 □□방송국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출연프로그램 수는 ‘티브이 및 라디오뉴스 등 2개 이상’으로, 출연프로그램명은 ‘티브이 오전뉴스, 라디오 정오뉴스, 티브이 및 라디오 프로그램 내레이션 등’으로, 계약기간은 ‘2018, 12.1.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라고 되어 있다. 원고는 □□방송국으로 출근을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저녁 9시 메인 티브이 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매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아나운서부에서 이루어지는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하여 업무 분장을 협의하였다.

(5) 원고는 방송편성부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개국기념식이나 종무식에서 사회를 보고, 피고가 기획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강의’, ‘찾아가는 미디어 진로특강 두-드림’ 등의 행사에서 다른 아나운서들과 학교를 분담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외부에서 방송국 견학을 오면 간단한 특강, 질의 답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일원으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다.

(6) 원고는 아나운서실의 대여의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업무 편성 배정

(1) 피고의 △△방송국 및 □□방송국은 방송편성부장이 아나운서(△△방송국 4명, □□방송국 4명)별 업무배정을 하면, 국장, 아나운서 부장의 결재를 거쳐 SNS상에 마련된 아나운서 게시판 또는 아나운서들 단체 카톡방에 그 내용(출연방송, 날짜와 횟수, 주말 당직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피고는 주간 단위 일일편성표를 회람하였으며, 근무 내용에 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SNS 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변경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2) △△방송국과 □□방송국에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원고와 같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함께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이들을 구분하여 업무배정을 하지는 않았다.

(3) 또한, 피고는 방송 전에 미리 원고에게 피해야 할 의상 색상을 지시하기도 하고, 방송 구성이나 내레이션 멘트가 정리된 문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방송을 진행하였다.

(4)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전체 아나운서들의 당직 근무를 편성하였다.

 

다. 피고의 근태관리

(1) 원고가 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휴가일정은 피고에게 보고되고, 그 내용이 다른 아나운서들과 공유되었다.

(2) 원고 역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가거나 방송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대신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일정하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배정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시각을 기준으로 그 전후로 출퇴근을 하였다. 다만 원고는 일일 생방송을 맡고 있는 터라 거의 대부분 매일 출퇴근을 하였다.

(4) 원고는 출근하였을 때에 피고의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라. 소득금액증명(갑 1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9.1.부터 2019.9.30.까지 주식회사 △△코리아 소속으로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로서 원고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의도로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수령한 바는 없다.

 

마. 원고는 진행하는 프로그램 건별로 급여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협찬받는 의상을 착용하고, 피고의 분장실에서 피고 소속 코디로 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9호증, 갑 20호증, 갑 21호증, 갑 23호증, 갑 24호증,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1호증, 갑 32호증, 갑 33호증, 갑 41호증, 갑 44호증, 갑 47호증, 갑 49호증, 갑 51호증, 을 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의 증언,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부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4.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11.2.부터 2019.7.7.까지 피고에 의하여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온 점, 원고가 피고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로 방송출연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평일에는 △△방송국, 주말에는 □□방송국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방송 스케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소화하였으며,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각자의 방송 일정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다른 아나운서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시로 이를 대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별 대가로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의 출퇴근시간은 피고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의 휴가일정이 피고에게 보고·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신규 인력 채용 또는 프로그램 개편시까지)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 즉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원고를 2015.11.2.부터 2019.7.7.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신규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사실상 해고하였는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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