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법인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 법인의 대표자 갑과 공모하여 피고 법인으로 하여금 소외 을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에서, 원고가 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순간 피고 재단은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후 원고와 갑이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 재단을 위하여 비자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이 입은 손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나26509 판결】

 

•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6509 해고무효확인

• 원고, 피항소인 / 1. A ~ 4. D

• 피고, 항소인 / 재단법인 E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11.13. 선고 2018가합210922 판결

• 변론종결 / 2021.10.27.

• 판결선고 / 2021.12.0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7.26.자 각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9,914,500원, 원고 B에게 10,814,800원, 원고 C에게 8,654,000원, 원고 D에게 7,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2018.11.27.부터 원고들의 복직 시까지, 원고 A에게 월 4,978,500원, 원고 B에게 월 2,703,700원, 원고 C에게 월 2,163,500원, 원고 D에게 월 1,8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2014.1.21. 문화유산의 보호·보존활동,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E’(이하 따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 E도 ‘피고’라 지칭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 C은 2016.6.1.에 피고에게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고, 원고 B(원고 A, D의 사촌)은 2016.6.20.에 피고에게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원고 D(원고 A의 동생)은 2017.2.8.부터 피고의 발굴현장에서 일일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7.1.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원고 A은 E 조사연구실장 내지 문화유산실장, 원고 B은 E 조사연구실 연구원(조사원), 원고 C은 조사연구실 연구원(준조사원), 원고 D은 조사연구실 연구원(보조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모두 2018.7.26.에 면직되었다.

F는 2016.6.경부터 2018.3.경까지 E 사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각종 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과 용역비 지출,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5.9. 피고에서 자진퇴사하였다.

G는 피고가 설립될 무렵 이사로 취임하여 2015.7.2.부터 2018.3.22.까지 및 2018.11.26.부터 2021.4.24.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E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2018.3.23.부터 2018.11.25.까지는 피고의 이사 김△△이 대표자 겸 E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자체 감사

G는 2018.2.28. 피고의 감사규정에 따라 피고의 감사들(H, I)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회계질서 문란’에 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하고(을 제4호증), 같은 날 원고 A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였다(을 제5호증).

F 및 원고 B, C, D은 변호사 J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2018.3.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G를 업무상 배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발하였다(을 제7호증)

피고의 감사들은 2018.3.3.부터 2018.3.12.까지 G가 요청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8.3.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을 제8호증). <아래 생략>

2018.5.14. 개최된 피고의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인사규정 및 징계절차규정 개정, 위 특별감사결과보고에 대한 각 의결이 이루어졌고(을 제3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2018.7.3. 피고의 상급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다. 피고 상급인사위원회의 징계면직 의결

피고의 상급인사위원회(위원장 우○○, 위원 류○○, 임○○, 이○○, 김○○)는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8.7.23. 14:00 위원 5인(위원장 포함) 중 4인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1) 내지 4)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원고별로 징계원인사실 순번에 따라 ‘원고 ○○○ 제□징계사유’라 한다)로 각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제21, 22, 23, 24호증의 각 3). <아래 생략>

 

라. 징계면직의 통지

피고는 2018.7.26.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면직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하고, 원고별 면직을 ‘원고 ○○○ 면직’이라 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의 4).

이 사건 징계면직일인 2018.7.26.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월 4,978,500원, 원고 C는 월 2,163,500원, 원고 B는 월 2,703,700원, 원고 D는 월 1,800,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아왔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마.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F 및 원고 B, C, D의 형사고발 결과, G는 2019.3.21. 선고된 제1심 형사판결에 의하여 업무상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836 판결, 갑 제47호증),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 F 및 원고 A는 2020.7.22. 선고된 형사판결에 의하여 F와 원고 A 각 벌금 300만 원, G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581판결, 을 제29호증), 인정된 죄명은 사기이고,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 A 및 G, F가 공모하여, 피해자 경북개발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허위 인건비 및 장비대금 합계 34,548,023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원고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2021.4.9.자 제2심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노2481)과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는 2021.6.25.자 제3심 형사결정(대법원 2021도5402)을 거쳐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45호증, 이하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581 판결을 ‘선행형사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21.4.24. 임시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G를 이사에서 해임하였고, G는 2021.5.10. 연구원직에서 사직하였다(을 제32호증의 1,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4, 제43, 45, 47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 제29호증, 제31 내지 3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③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일 다음 날인 2018.7.27.부터 2018.11.26.까지 4개월 동안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9,914,500원{≒ 19,914,000원(= 4,978,500원 × 4개월)}, 원고 B에게 10,814,800원, 원고 C에게 8,654,000원, 원고 D에게 7,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18.11.27.부터 원고들 복직 시까지 원고 A에게 월 4,978,500원, 원고 B에게 월 2,703,700원, 원고 C에게 월 2,163,500원, 원고 D에게 월 1,8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부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기 약 두 달 전인 2018.5.14. 피고의 인사규정 제9장을 개정하여 상급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피고 대표자 추천 외부위원 2인(우○○, 류○○)과 피고 이사 3인(김○○, 이○○, 임○○)으로 구성한 상급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위 개정 인사규정은, 이사와 대표자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상급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의 의사만 의결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은 피고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데, 피고는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 인사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한 상급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나. 법리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4.2.27. 제정된 피고 인사규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인사위원회만을 두고 있고, 위 제정 인사규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위원은 조사연구실장, 문화유산실장, 사업지원 부장, 원장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 1명으로 한다.

② 2018.5.14. 개정된 피고 인사규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상급인사위원회와 보통인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 개정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상급인사위원회는 연구원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연구원이사 중 3인과 대표자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피고 대표자 추천 외부위원 2인(우○○, 류○○)과 피고 이사 3인(김○○, 이○○, 임○○)으로 구성된 상급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의결되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2018.5.14.자 인사규정 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규정 변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 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위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된 상급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정 전 인사규정에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일 경우에도 그에 관한 제척 조항이 없는데,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의결 당시 원고 A는 E의 문화유산실장으로서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직 인사위원이었으므로 원고 A가 인사위원으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② 개정 전 인사규정은 사업지원부장 역시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의결 당시 사업지원부장이었던 채○○는 이 사건 징계면직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므로 채○○가 인사위원으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었다.

③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고 A 등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G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징계절차에 관여하게 될 수 있었고, G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내려질 당시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는 물러나 있었으나, E의 원장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G가 인사위원장으로 징계의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었다.

④ 개정 후 인사규정은, 직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는 피고의 이사 3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상급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척조항도 신설하여, 그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

 

4.  원고 A에 대한 면직의 효력 (유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존재)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에 관한 비자금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 제2, 3, 5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A는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과 관련하여 허위 인부 명단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F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위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 없고, 위 비자금 중 일부를 G, F 및 원고 B, C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금액은 피고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의 돈을 횡령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적은 없으니, 원고 A 제1, 4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8 내지 제9호증의 2, 제28호증의 1 내지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가) 내지 사)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의 비자금 조성 지시

G는 2017.1.경 F과 원고 A에게, 피고에 대하여 인력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하여금 피고를 상대로 허위의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을 청구하게 한 후 허위 청구된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시굴작업 또는 발굴작업 현장책임자의 역할

피고가 선정한 시굴작업 또는 발굴작업 현장책임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현장 투입인부임, 장비대금 등의 총액에 맞추어 실제 투입된 인부임과 장비대금 등을 일보(현장투입 인부 인원, 장비 대수)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현장책임자는 매일 실제 투입 인원과 장비를 파악하여 향후 조사 시 소요될 인원과 장비를 계약 내용에 맞추어 관리하였다(을 제28호증의 9, 제9쪽).

다) 피고의 회계업무 처리 일반

원고 A가 피고에 입사한 2016.6.1. 전까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채○○였고, 원고 A가 피고에 입사한 후에는 F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12.경부터는 원고 A도 회계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을 제28호증의 8, 제5쪽). F가 각 현장의 시굴조사 또는 발굴 용역 준공계 서류를 작성하면 원고 A는 중간 결재자로서 위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하였고, G는 최종 결재자로서 위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하였다(을 제28호증의 9, 제7쪽).

라)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

피고는 2016.12.23.경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경산시 진량읍 일대의 경산K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시굴조사용역 사업자로 선정되어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F는 2017.1.경 위 사업과 관련한 인력공급업체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M, 장비업체 ○○건설중기의 운영자인 우○○에게 인부 및 굴삭기 대금을 실제 사용된 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 및 장비대금 중 과다 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우○○는 2017.1.경부터 2017.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은 굴삭기 10대의 허위 장비대금 5,500,000원을 피고에 청구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허위 장비대금 중 4,250,000원을 F에게 되돌려 주었다. F는 위 4,250,000원을 원고 A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A가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을 제28호증의 10, 제5쪽).

M은 2017.2.경부터 2017.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지 않거나 서류에 작업현장 투입일로 기재된 날짜 중 일부에만 투입된 우○○, 장○○외 3인(이상 4인의 인적사항은, 원고 A가 F에게 제공한 것이다), 원고 D 총 5명의 허위 인건비 합계 29,048,012원을 피고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허위 인건비 중 13,269,756원을 원고 A에게 되돌려주었다. 원고 A는 M로부터 받은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을 제28호증의 10, 제8쪽).

마)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의 책임자는 원고 A이었다(을 제28호증의 10, 제3쪽).

F는 2017.11.경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L 운영자 M에게 피고를 상대로 허위 인부 김○○ 등에 관한 인건비를 청구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인건비를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M은 허위 인건비 543,396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그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405,348원을 피고의 직원 석○○에게 되돌려 주었다. 석○○은 위 405,348원을 원고 A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A가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을 제28호증의 10, 제13쪽).

바)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의 책임자는 채○○였고,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책임자는 원고 A이었다(을 제28호증의 10, 제3쪽).

F는 2017.12.경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L 운영자 M에게 피고를 상대로 허위 인부 채□□(채○○의 친지), 김▽▽, 김◇◇ 등에 관한 인건비를 청구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인건비를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M은 허위인건비 1,447,111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그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1,082,696원을 위 허위 인부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채무기와 위 허위 인부들은 위 1,082,696원의 돈을 원고 A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A가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을 제28호증의 10, 제14쪽).

위 과정에서 원고 A는 채○○로부터 채□□의 인적사항을 전달 받아 F에게 전달함으로써 M의 허위 인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을 제28호증의 10, 제16쪽).

F은 2017.6.경 및 2017.12.경 경주 현곡면발굴현장 및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과 관련하여 굴삭기를 제공한 □□건설중기의 운영자 박□□에게 굴삭기 대금을 실제 사용된 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 및 장비대금 중 과다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박□□은 허위 장비대금 2,134,000원을 피고에 청구하여 지급 받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40,000원을 F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F는 위 1,940,000원의 현금을 원고 A에게 전달하였고, 원고 A이 위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을 제28호증의 10, 12쪽).

사) 비자금의 처리

앞서 살펴본 각 시굴 또는 발굴현장에서 조성되어 원고 A가 현금으로 보관한 피고의 비자금 합계액은 약 20,947,800원이다.

원고 A는 2017.2.경 G의 지시에 따라 위 비자금 중 약 560,000원을 G가 노래방 등에 출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지출하였다.

원고 A는 2017.2.경부터 2017.3.경까지 G의 지시에 따라 위 비자금 중 약 1,105,200원을 피고 직원들의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 왕래를 위한 승차권 307장 구매에 지출하였다.

원고 A는 2017.4.말경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G, F 및 원고 B, C에게 위 비자금 중 각 1,0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원고 A 자신도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원고 A는 위 비자금 중 약 1,665,200원을 피고의 업무비용에 지출하였다.

원고 A는 위 비자금 2018.2.27. 중 잔액 13,238,51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다) 기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제1 내지 5징계사유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 ① 내지 ④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은 F과 함께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비자금 조성에도 모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G가 F와 원고 A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시점은 2017.1.경이고, 원고 A가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시점(2017.1.경부터 2017.5.경까지) 이후에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비자금조성이 이루어졌다.

② 원고 A는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책임자였고, 시굴현장 또는 발굴현장의 책임자는 매일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의 규모를 파악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원고 A가 위 각 현장과 관련한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의 허위 청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원고 A는 경주 황남동 발굴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으나, 위 현장의 책임자인 채○○가 허위 인원인 채□□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자 이를 F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현장의 인건비 허위 청구에 관여하였다.

③ 원고 A는 2016.12.경부터 E의 회계업무에 관여하면서 중간결재자로서 시굴현장 또는 발굴현장의 모든 회계서류를 검토 및 결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도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 허위 청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A는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황남동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과 관련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석○○, 채○○, F 등으로부터 각 전달받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고 A가 G와 공모하여, 나중에 돌려받을 의사로 피고 소유 돈을 소외업체에게 과다하게 경비를 지급하는 순간 피고는 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A이 소외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피고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A과 G 등의 사적인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 A가 보관하던 비자금의 일부를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하거나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피고가 입은 손해가 소급하여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원고 A의 주장은, 원고 D가 실제로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 조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원고 A 제1징계사유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8호증의 10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는 2017.6.30. 이전 피고의 일일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중 대부분을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이 아닌 다른 시굴현장 또는 발굴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도, F와 원고 A는, 마치 원고 D가 경산K산업단지 발굴기간 내내 그 발굴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원고 D를 비자금 조성의 기초가 된 허위 인원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 제1징계사유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정)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에 대한 면직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징계면직처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판단함이 타당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39, 45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29, 31호증,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한 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래 ㉠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은 E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인정된다.

㉠ 원고 A가 G의 ○○대학교 국사학과 후배로서, G의 요청에 따라 원고 B(원고 A의 사촌), C 및 F, 김◎◎(F의 처)과 함께 E에 입사하였고(갑 제39호증), 그 이후 자신의 동생인 D를 E에 직원으로 입사시키기도 하였다.

㉡ 원고 A가 입사한 2016.6.경부터 2016.12.경 경산K산업단지 시굴용역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에 피고가 일정한 규모의 발굴조사사업을 거의 수주하지 못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던 중, 원고 A이 2016.12.경 피고의 체납세금 7,000만 원 이상을 대납함으로써 피고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산K산업단지 시굴용역 현장조사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원고 A은 원장 바로 아래 직급인 실장(3명) 중 하나인 조사연구실장이었고,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책임자였으며, 피고의 회계업무에도 관여하였다.

② 아래 ㉠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이 비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고, 그 비자금의 사용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 원고 A가, 그 어머니, 이모, 고모 등 주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허위 인부들에 포함되게 하였고 , 그 외의 허위 인부들에 대하여도 그 인적사항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 원고 A는, 경주 강동면 시굴현장, 경주 현곡면 발굴현장의 책임자였고, 비록 경주 황남동 발굴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으나, E의 회계업무에 관여하면서 중간결재자로서 시굴현장 또는 발굴현장의 모든 회계서류를 검토 및 결재하였으므로, 모든 현장과 관련한 인건비 또는 장비대금의 허위 청구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금의 허위 지급을 용인하였다.

㉢ 원고 A가 위와 같이 허위지급 후 반환받는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혼자서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관리하였고, 이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거나 정기적으로 G에게 잔액 등 비자금 현황을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원장인 G의 지시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원고 A, B, C 및 G, F 5인에게 각 1,000,000 원씩을 지급하여 비자금 일부를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자신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1,000,000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비록 원고 A이 비자금 대부분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고, 그 후 남은 비자금 13,238,51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G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비자금을 보관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선행형사확정판결에서도 ‘원고 A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범행 기여가 단순히 G의 행위를 도운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③ 아래 ㉠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문화재 시굴 또는 발굴사업 등만을 영위할 뿐이므로, 그 재정이 한정적이다.

G는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겸 E의 이사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권한은 없으므로, 피고의 직원은 G의 지시가 피고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일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원고 A가 G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비자금 조성에 기여하였고 그 비자금의 사용에도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비위가 중대하고, 단지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근로자는 평균 약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이 조사연구실장 및 회계업무관여자 내지 현장책임자로서 E 내에서 지위가 상당하고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원고 A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피고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행위가 재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원장 G가 이 사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2021.4.24.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21.5.10. E의 연구원직에서도 사임하였다.

④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2]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제2호증의 2, 제8쪽)은 아래 표와 같은데, 원고 A의 비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상 ‘면직’에 해당한다. <표 생략>

 

5.  원고 B, C, D에 대한 면직의 효력 유무 (무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일부 존재)

1) 원고 B 등 3인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부분 (부존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 3인’이라 한다)의 주장은, 자신들에 대한 제1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B 등 3인이 공모하여 원고 A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절차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G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G를 겁박한 적이 없고, 원고 B 등 3인이 G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G의 비리 규명과 피고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제1징계사유인 ‘집단행위 금지’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B 등 3인은 실제로 공모하여 원고 A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G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G을 겁박하였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을 제7호증, 제15호증의 1, 2, 4,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G가 2018.3.6. 원고 C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원고 C에게 ‘판단은 고발인 C, D, F, B 4명이 고발장접수 여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감사중이고, 내일 오후 4시에 일정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중략) 결과보시고 고발장을 접수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 원고 C가 2018.3.7. G에게 ‘어제 보내신 문자를 답변으로 생각하고 접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 원고 B 등 3인 및 F은 변호사 J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2018.3.7.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G를 업무상 배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발한 사실, ㉱ G가 원고 B 등 3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정에서 2018.5.10. 및 2018.6.29. ‘원고 B, C, D 및 F 등이 공모하여 2018.3.6. G에게 원고 A 등의 회계부정사실에 대한 특별감사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G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G를 겁박하였으나, G는 특별감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경위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4, 4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B 등 3인이 G를 겁박하였다거나 징계대상이 되는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 등 3인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 B 등 3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G가 원고 C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 원고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G가 원고 C에게 차분하게 고발내용에 대한 변명 또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협박 등을 당하였을 때 통상 나타나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적인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 C가 G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넘어 G을 겁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② 원고 C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G에게 ‘어제 보내신 문자를 답변으로 생각하고 접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B, D는 원고 C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원고 C가 G를 겁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그 밖에 원고 B가 G를 겁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G가 원고 B 등 3인에 대한 징계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8.5.10.자 경위서 및 2018.6.29.자 사실확인서 등 G의 진술증거인데, G는 F 등에게 피고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으면서도 그에 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으므로, 비자금 조성 과정과 그와 관련된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G의 진술 내지 그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④ G는 원고 B 등 3인 등의 고발에 따른 수사 및 기소로 인하여 2019.3.21. 업무상 횡령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836)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B 등 3인 등의 G에 대한 고발은 G의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2) 원고 B 등 3인의 연봉계약서 미작성 부분 (부존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 등 3인의 주장은, 원고 B 등 3인이 피고와 사이에 연봉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봉계약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니, 원고 B 등 3인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B 등 3인 제3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B 등 3인이 연봉 합의가 되었음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원장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B 등 3인이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 등 3인 제3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B 등 3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 B 등 3인과 피고 사이에 2018년 연봉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 B 등 3인이 연봉합의에 앞서 잠정적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 B 등 3인이 2018.1.경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 등 3인과 피고 사이에 연봉합의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 B 등 3인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2018.4.24. 피고에게 단체협약 체결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③ 따라서 연봉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B 등 3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B 등 3인이 위 지시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원고 B, C의 1,000,000원 미반환 부분 (부존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B, C의 주장은, 원고 A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1,000,000원이 회계부정과 관련된 돈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 B, C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 B, C 제2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B, C이 원고 A으로부터 회계부정으로 획득한 돈 중 각 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반환하라는 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고 B, C가 2017.4.말경 원고 A로부터 피고의 비자금 중 각 1,000,000원씩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 B, C가 피고의 위 각 1,000,000원씩의 반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2호증, 을 제28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B, C가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 C 제2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B,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 B, C는 2017.4.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원고 A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5,000,000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원고 B, C뿐만 아니라 원고 A 및 G, F 총 5인에게 각 1,000,000원씩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자 E의 원장인 G도 위 1,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원고 B, C 등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8호증의 10, 제19쪽),

③ 원고 B, C가, 당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출처가 부정하게 조성된 비자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원고 B, C가 피고에게 위 각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1,000,000원을 반환하라는 피고의 지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B, C이 위 지시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원고 D의 경력 조작 입사 부분 (부존재)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원고 D 제2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D가 입사 전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의 특수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특수인부로 참여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하여 본원에 조사보조원으로 입사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D의 주장은, 원고 D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 실제로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의 특수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력을 조작하여 피고에 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 을 제28호증의 10, 37, 을 제3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가 2017.2.7.부터 2017.5.26.까지 사이에 경산K산업단지 발굴현장에서 8일 이상 특수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5호증의 1 내지 6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D가 특수인부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특수인부로 참여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D 제2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은, 원고 D가 발굴조사보조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 D의 실무경력이 289일에 불과하여 발굴조사보조원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주장 사정은 당초 원고 D에 대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면직 후에 새로이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5) 원고 B의 직장 무단이탈 부분 (존재)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원고 B 제4징계사유와 같이 ‘원고 B는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으로 파견(2018.5.24. ~ 발굴종료 시까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6.7.부터 아무런 보고 없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본원으로 출근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B의 주장은, 남편의 건강상태 악화로 경주시를 떠날 수 없게 되어 2018.6.7.부터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이 아닌 E 본원으로 출근하였고, 원장인 G는 당시 원고 B의 본원 출근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B는 2018.5.말경 피고로부터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으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8.6.7.부터 E 본원으로 출근하였다.

② 원고 B가 위와 같이 E 본원으로 출근하는 것을 피고의 대표자 또는 그 부서장 등이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남편인 임종화가 2018.6.8. 지병의 악화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로는 원고 B에게 근무지시받은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E 본원으로 출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원고 C, D 각 면직처분은 아무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C, D에 대한 면직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B에 대하여는 제4징계사유인 직장 무단이탈 부분이 인정되므로, 나아가 아래 5의 나항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본다.

 

나. 원고 B에 대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긍정)

1) 원고 B의 주장

원고 B 면직처분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 면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B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당초 원고 B 면직처분의 징계원인사실(징계사유)은 총 4개이고, 원고 B에 대한 면직통지서에 첨부된 ‘판단근거’(갑 제4호증의 3, 제5쪽)에 의하면, 원고 B 제1 내지 4 징계사유 중 면직처분에 핵심적 근거가 된 것은 ‘집단행위 금지 위반’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 제1 내지 4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은 제4징계사유인 ‘직장 무단이탈’뿐이다.

② 원고 B는 당시 아산시 곡교천 발굴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고 E 본원으로는 출근하였으므로, 근로제공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무단결근에 비하여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원고 B는 비위행위 당시 남편의 지병이 악화되어 간호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대표자인 G이 원고 B의 위와 같은 E 본원으로의 출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장기화를 방치하였다.

③ 앞서 본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2]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없다.

④ 원고 B는 피고로부터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B 등 3인의 임금 지급청구 부분 (인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 등 3인에 대한 각 면직처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B 등 3인에게 원고 B 등 3인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즉 이 사건 징계면직 다음날인 2018.7.27.부터 원고 B 등 3인의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일인 2018.7.26.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원고 B는 월 2,703,700원, 원고 C는 월 2,163,500원, 원고 D는 월 1,800,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아왔다.

따라서 피고는 ① 2018.7.27.부터 2018.11.26.까지 4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원고 B에게 10,814,800원(= 월 2,703,700원 × 4개월), 원고 C에게 8,654,000원(= 월 2,163,500원 × 4개월), 원고 D에게 7,200,000원(= 월 1,800,000원 × 4개월)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12.18.부터 2019.5.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5.21.) 제2조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위 2018.11.26.의 다음 날인 2018.11.27.부터 원고 B 등 3인의 복직 시까지, 원고 B에게 월 2,703,700원, 원고 C에게 월 2,163,500원, 원고 D에게 월 1,8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원고 B,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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