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운송조합은 노사간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정하고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균등 분할지급하거나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바, 동 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위기간에 구애없이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에 해당되는 근속기간을 미리 예정하고 분할 또는 정산지급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임.
[을설]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 체결시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실이 충분히 인식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로 보아 유효함.
<회 시>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287, 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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