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여부
-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문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대상 유무
- 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은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