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 ○○○은 1994.8.16.자로 ××건설(주)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96.6.9.자로 퇴직한 일용근로자로서 동절기인 1994.12.16.~1995.1.31. 및 1995.12.16.~1996.1.15.사이에 근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사중단기간(1995. 2월중 8일 근무, 1995.8월, 9월에는 7일간 근무)외에도 몸이 아프거나 가사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결근시 회사로부터 출근통보를 받거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근로자인 바,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 위 회사 취업규칙에는 3일 무단결근 및 월 10일이상 무단결근시 계속근로로 인정치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회 시>

❍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 실태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일용 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기 68207-1631, 199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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