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의거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용잡급직을 조리종사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방학중에는 학교급식의 미실시로 인한 근로의 중단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채용할 경우 방학기간도 근로기간의 연장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급식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조리종사원(일용잡급직)의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도 총근무일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의 여부
<회 시>
❍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왔다면 동 계약기간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동안 그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계약의 갱신이 수 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수 있음.
❍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기간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역일상의 일수를 의미함.
【근기 68207-608, 199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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