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기왕의 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의 정산을 요구할 때 사직원을 제출받지 않고 중간정산요구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계산기준상 계속근로년수 이외에 인사, 보수등 처우상 전혀 다른 것이 없을 때 날짜만 바꿔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임.

❍ 다만,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 퇴직금의 중간정산시에는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기간 및 금액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약정사항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74, 199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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