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원은 아닙니다만,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 퇴직금의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제반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잡급직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1년분 총급여액을 상여금, 정근수당, 제수당 및 가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1년분 총급여액 계상시 제수당 및 가산금은 제외하라는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이법과 이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귀 질의의 “잡급직원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 등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하회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2, 199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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