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시에서는 상시고용 인부의 퇴직시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 퇴직자 1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예산낭비 및 이중수혜의 측면이 있어 상시고용인부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중 하나만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 규정에서 국민연금법상의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퇴직금 전환금이란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당해 근로자분퇴직금 전환금의 총액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한 금액을 말함.
【임금 68220-408, 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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