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148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사간 용역계약 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73일 고용승계 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승계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회 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청업체와 용역업체(하청업체)간 위·수탁계약으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용역수수료와 함께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자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사항으로 용역업체 소속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원청업체가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귀 질의의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10개월 10)B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단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사와 B사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해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을 발표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검토 중에 있음으로 알려드리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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