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하였는데, 이후 명예퇴직 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상태여서 피고 정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제한되었던 사정이 밝혀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지급 명예퇴직수당 반환의무 존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든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도 있었던 점, 관계법령의 규정 및 전체적인 구조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수긍한 판결.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15.9.16. 선고 2015515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학원

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2.11. 선고 2014가합17653 판결

변론종결 / 2015.08.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128월말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결정에 기한 118,093,000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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