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강임제 및 직책상한제 적용 대상자(별도직급<AH>)는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게 됨

-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미해당되어 중간정산 불가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함.

-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31조제1호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바,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직급(AH)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참조)


2.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임.

- 더불어,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 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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