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이때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 여기서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또한, 소득세법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8.2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692]  (0) 2015.09.30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726]  (0) 2015.09.30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신탁을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84]  (0) 2015.09.30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01]  (0) 2015.09.30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95]  (0) 2015.09.30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퇴직직전 장기간 결근) [대법원 2014다87496]  (0) 2015.09.14
지급기일이 법령에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대법원 2011두2477, 2484]  (0) 2015.09.1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임의로 폐지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11]  (0)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