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아닌 피고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변호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11.5. 선고 2014나54930 판결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5. 선고 2014가소514339 판결
♣ 변론종결 / 2015.10.0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2.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2.4.23.부터 2014.2.7.까지 피고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2.4.23.부터 2014.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법무법인 ◎◎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무법인 ◎◎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가지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배상액으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개인이 고용한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이 고용한 변호사이므로 법무법인 ◎◎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3. 인정사실
가. 법무법인 ◎◎의 운영 형태
(1) 피고와 C는 2005.3.21. ‘법무법인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5.4.4. 법무법인 ◎◎을 설립하였으며 자신들을 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등기하였다.
(2) 피고와 C는 소송업무에 관하여 각자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수입이 아닌 수임한 변호사의 수입으로 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와 C는 사무장과 직원을 각자 고용하고 전화와 팩스 등 설비 역시 각자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급여 및 설비 사용료 등도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계약
(1) 피고는 자신이 수임한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변호사 D(2011.3.5.부터 2012.4.5.까지 근무)가 그만두게 되자 2012.3.경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이자 아들인 강○○로 하여금 채용공고를 하게 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원고를 직접 면접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급여, 근무시간 및 고용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2) 피고는 2012.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임한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월급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업무수행 경과
(1) 원고는 피고의 지시 하에 피고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C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없었다.
(2)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옆방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매달 20일경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하거나 현금으로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
라. 법무법인 ◎◎의 법인등기 및 세금 관계
(1) 법무법인 ◎◎의 법인등기부에는 2011.3.22.부터 2012.6.1.까지는 D가, 2012.6.1.부터는 원고가, 각 현금 ×,000,000원을 출자하였음을 이유로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다.
(2) 법무법인 ◎◎은 원고에게 월 ×,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도 법무법인 ◎◎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2.27. 선고 96다54294 판결,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아닌 피고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 또는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형식상 법무법인 ◎◎에 귀속되고 그 소송수행 역시 법무법인 ◎◎ 명의로 이루어지며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가 법무법인 ◎◎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이라는 외형을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판단은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인 피고와 C는 소송업무에 관하여 각자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각자 업무를 처리하고 그 수임료는 수임한 변호사의 수입으로 보고, 각자 고용한 사무장과 직원의 급여, 세금, 보험료와 각자 개설한 전화와 팩스비용 등 역시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는 등 대표변호사 2인의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채용하였고, 원고는 채용 이후 피고가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급여 역시 피고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피고는 원고에게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배당금으로 월 ×,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이 없는 신입변호사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취직함과 동시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고, 위 ×,000,000원이라는 금액이 매달 법무법인의 손익을 계산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라는 주장을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무 장소, 근무시간, 소송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법무법인이 아닌 피고 개인의 계산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사무실과 전화, 팩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근로제공 기간 : 2012.4.23.부터 2014.2.7.까지
- 급여 : 월 ×,000,000원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000,000원(=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2일(= 퇴직이전 3개월간 근무일수) = ×××,×××원(원 미만 버림)
- 퇴직금 = 평균임금 ×××,×××원{= ×××,×××원(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656일 / 365일 = ×,×××,×××원(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4.2.8.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2.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박주영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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