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대전지법 2016나10634]
-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44333]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6285]
- 원어민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은 당연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1137]
-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서울중앙지법 2015나42147]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다 [부산지법 2016고단7856]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218]
-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4]
-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퇴직연금복지과-1950]
- 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128]
-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884]
-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