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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무효) /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유효)[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다51968]
  •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7가단16791]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7-0191]
  •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대전지법 2016나10634]
  •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44333]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6285]
  • 원어민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관한 약정은 당연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11137]
  •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서울중앙지법 2015나42147]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다 [부산지법 2016고단7856]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218]
  •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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