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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퇴직금 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52]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089]
  •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86]
  • 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39]
  •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329]
  •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4331]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대법 2018두48601]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2]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대법 2016다228802]
  • 사면・복권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83461]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제처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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