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329]
-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4331]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대법 2018두48601]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2]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대법 2016다228802]
- 사면・복권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83461]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제처 18-0140]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무효) /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유효)[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다51968]
-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7가단16791]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7-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