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대법 2018두48601]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2]
-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대법 2016다228802]
- 사면・복권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83461]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제처 18-0140]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무효) /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유효)[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다51968]
-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7가단16791]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7-0191]
-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대전지법 2016나10634]
-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44333]
-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