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급여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연금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는 없다 [퇴직연금복지과-3775]
-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 [퇴직연금복지과-3430]
-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29]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49]
-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56]
-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61]
- 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299]
-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근로복지과-245]
-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근로복지과-5000]
- 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 [근로복지과-4311]
-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289]
-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근로복지과-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