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서울중앙지법 2015나42147]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다 [부산지법 2016고단7856]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218]
-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4]
-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퇴직연금복지과-1950]
- 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128]
-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884]
-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7]
-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 [근로복지과-2964]
-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근로복지과-497]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498]
-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근로복지과-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