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퇴직할 때까지 계산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선원이 그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유>
「선원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제도를 시행할 때 선원이 요구하면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전단),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하는바(후단),
이 사안은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선원법」 제55조제2항 후단에서는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새로 계산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선원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① 「선원법」상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례 등 참조)으로서 퇴직금의 정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로 개시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법령에서 앞・뒤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 경우”라는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그 앞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므로,(「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7년) 참조) 「선원법」 제55조제2항 후단에서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퇴직금 정산의 시행 방법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정산된 퇴직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후 나머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선원법」은 근로기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해서 선내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는데,(서울고법 2010.7.22. 선고 2009누31832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선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1999.4.15. 법률 제59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선원법」 개정이유 등 참조)
그럼에도 만약 퇴직금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선원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이 달라지고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지급의 채무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선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선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하기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140, 201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