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1]
-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85]
-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41]
- 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2499]
-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퇴직금 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52]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089]
-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86]
- 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39]
-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329]
-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