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7]
-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퇴직연금복지과-2392]
-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32]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252]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복지과-727]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1486]
-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1]
-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41]
-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85]
- 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41]
- 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2499]
- 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에 대한 회신 [퇴직연금복지과-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