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프로축구단의 팀닥터(맛사지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