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2000다39513】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다30240】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
- 【판례 2000다22591】이사대우로 승진한 공장장, 근로자에 해당한다
- 【판례 99다5843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99도124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98두9219】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