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래의 내용과 같이 A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갑”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의 지휘·감독

- “갑”은 A신용정보회사의 연체채권회수 관련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채권추심원으로서 “갑”과 A는 동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서’를 체결

- 동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A가 위임하는 연체채권회수 업무를 “갑”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업무내용은 정하여져 있으나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사용자의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 “갑”은 A의 업무수행명령 및 지휘·감독에 대하여 반드시 복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할 수도 있음.

❍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성

-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갑의 위임업무 활동시간 및 장소는 그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시간 및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지급받는 금품

- “갑”은 A신용정보회사의 위임촉탁수당지급 기준에 의해 팀원의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익월에 지급받으며, 수당 이외의 기본급 및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지 않음.

- “갑”은 지급받은 실적수당에 대하여 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

- “갑”이 계약상 의무위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지는 않음.

- “갑”은 위임업무 수행시 고의 등으로 A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은 동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이상) 가입 또는 인보증후 그 보험증서 또는 보증인 서류를 A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3자에 위반 업무의 대행

- “갑”은 A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음.

❍ 근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원자재 제공

- A는 “갑”의 위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화요금(A가 개설한 회선에 한함) 및 A가 인정한 비용만을 부담하고, 이외의 비용은 전액 “갑”이 부담하고 있음.

❍ 고용보험 등 가입

- A는 “갑”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음(A신용정보회사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는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존재)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연체채권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시간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수당을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약위반시 회사측이 계약해지권을 가지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를 받지는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으로 인한 비용지출은 회사측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기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컨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757, 2004.06.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