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 ◯◯구 국회의원 보권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은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거주용 아파트 1호를 임대하여 “◯◯국회의원후보사무소”를 개소하고, 2002.7.23부터 2002.8.8까지 약 15일간 선거활동을 하면서 가정주부 등을 선거 홍보요원으로 모집하여 일당 ◯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하였으며, 선거홍보 요원은 입후보자의 지휘·감독하에 명함을 배포하는 등으로 선거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선거사무소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우리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한 바, 동 후보사무소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므로(참조:근기 68207-3276호, 2001.9.26),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사무실을 두고 보름 정도 선거활동을 한 것은 “업”으로서의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됨.

[을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견해동 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입후보자 선거활동을 위하여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입후보자의 지휘·감독하에 주부 홍보요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가정주부 등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약 15일간) 계속해서 운영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동 선거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봄.

【근로기준과-1832,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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