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검토 배경

❍ “재택집배원”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근로자로 판단(2001.12)한 바 있으나, 동건에 대해 법원(서울민사지법 1심)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2002.11)한 사례가 있어

-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종전 질의회시(근로기준과- 769, 2004.2.16) 사례의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에 관해 검토

  2. 재택집배원과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 비교<생략>

 

<회 시>

  1. 귀 소의 질의(근로감독과-2737, 2004.2.2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3.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재택집배원이 우체국장과 체결한 재택집배위탁계약서상 우편물의 배달구역과 배달물량 등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배달할 우편물의 수령과 배달 후의 특별우편물배달증 및 지환우편물의 수수가 미리 정하여진 시각과 장소에서 이루어져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점, 휴일의 근무실적에 대한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고정적 금액으로 받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나,

❍ 일반 민간위탁집배원 등과 달리 복무규정·인사규정 등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조퇴·외출 등 복무관리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수 있는 점, 업무수행도중 다른 용도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매월 거의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보수는 계약내용상 업무량(배달물량 또는 담당 세대수를 기준으로 계산)에 따라 산정된 위탁수수료로 볼 수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작업도구는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부담하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은 집배원 개인이 부담키로 하고 있는 점, 기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치 아니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다수 있는 바,

❍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위탁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부 판단이 곤란한 사항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과 업무의 대체성 등의 면에서 명백히 종속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귀 질의의 재택집배원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447,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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