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건물주(갑)와 당사(을)간의 업무도급계약에 따라 30여 개소의 용역현장(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 사업장의 직원 고용형태는 당사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용역종료시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근무조건(휴일의 지정 및 근무시간 등)은 당해 건물주(갑)의 사업목적 및 업무내용에 맞춰 현장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용역현장(사업장)별 인원은 최대 100명에서 최소 5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사 전체 인원은 약 700여 명 수준임.
❍ 위와 같이 영업을 수행하는 당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업체)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주 5일 근무제 시행의 적용시기 및 대상사업장(업체)
<질의2> 주 5일 근무제 대상사업장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
<질의3> 당사와 같은 건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고용특성상 근로조건(휴일 및 근무시간 지정)등이 당사의 주관적 사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당사가 사용자로서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지
<회 시>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7974호) 부칙 제1조는 사업(장)의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700여 명인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것임. 이 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은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를 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귀 질의의 경우 2005년 6월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임.
❍ 한편,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귀 질의의 용역업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881, 2004.06.11】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수 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근로기준과-5274】 (0) | 2013.11.21 |
---|---|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근로기준과-4091】 (0) | 2013.11.21 |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0) | 2013.11.19 |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0) | 2013.11.19 |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0) | 2013.11.18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0) | 2013.11.18 |
객공의 근로자 여부 (0) | 2013.11.18 |
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항운노조원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0) | 2013.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