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음과 같은 유한회사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유한회사 ○○택시는 1981.8.10 설립된 택시업체인 유한회사 △△택시를 1988.8월경 동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택시기사 1인당 125구좌(명칭 좌권) 또는 250구좌(1구좌:10,000원)를 출자하여 사원주주회사로 출범한 이후 좌권 양도·양수 등을 거쳐 현재 동사에는 좌권을 가진 사원 70명, 일반택시기사 30명, 관리직 5명 등 총 105명이 근무하고 있음.
- 125구좌 시세는 최고 2,4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600만원 상당
- 사원이 좌권을 매입해 입사하는 경위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사원들이 주주로 입사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 관리자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진술,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은 사원 중 20~30%는 개인택시사업을 위한 3년의 경력을 갖추고 일반택시회사에는 여러 가지 제재와 구속을 받기 때문에 좌권을 매입해서라도 ○○택시에 입사한다고 진술
- 동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사원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있고(별도의 정관이 있음), 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사원들이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10명) 또한 5개조로 구성된 사원들이 운영위원을 직접 산출하며, 사원규칙에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의결토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매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구체적인 대표이사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업무, 대표이사와 운영위원회의 역할, 대표이사 해임의 건 등은 사원규칙 제28조 내지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
- 사원들은 동 사에서 고용한 일반택시기사와 같이 사납금을 납부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판 2005두524 참조).
❍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각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분배받는 점 등 일부 사용자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등 집행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137,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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