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학·연구생은 학·연과정(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기술연구원과 협력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의 재학생으로 ○○기술연구원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학·연 학생이 논문지도교수와 연구수련 부서장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의 참여를 허용 받고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쌓으며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함.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로 학위 논문이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실험 등을 대학교 대신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실험 등의 과정에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지시가 없을 수 없으나 연구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하기 어렵고 연수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대체로 연구책임자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의 근로자와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학·연 석·박사 과정 운영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학·연 학생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연구과제를 대행케 할 수 없음.

- 연구과제(논문) 수행을 위한 실험실, 실험도구 등은 ○○기술연구원의 소유로 되어있음.

- 학·연 학생에게는 논문지도교수와 연구수련 부서장의 신청으로 ○○○기술연구원에서 정한 기술(석사과정 월 150만원, 박사과정 월 200만원)에 따라 매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 학·연 학생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에 대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수련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이외 다른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학·연 학생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나 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 질의사항

○○기술연구원에서 연구수련하는 대학의 석·박사과정 학·연구생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학·연 학생”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산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협력대학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협력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이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일부로서 학위논문이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실험 등을 협력대학 대신 ○○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며 동 연구원의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을설] “학·연 학생”은 ○○기술연구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실험실, 실험도구 등이 사업주 소유로 되어 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 우리지청 의견:갑설이 타당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상 “석·박사과정의 학·연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대학교와 ○○기술연구원과의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약정서에 의한 학업의 연장이라면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33, 2009.01.08】

 

반응형